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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받아요!

2024.08.22 정책기자단 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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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서 지난 4월 진행한 ‘2030세대 주거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4명이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 1위로 ‘주거비’를 꼽았습니다. 저 또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20대 청년으로서, 대학 진학 후 자취를 시작하며 매달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이 한번쯤 이러한 주거 불안 문제를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월세 지원 정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출처=국토교통부)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으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안내.(출처=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안내.(출처=복지로)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이미 수혜중인 경우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꼭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이홈포털 누리집(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gJindanView.do)에서 제공하는 ‘청년주거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이 거주지역과 소득 및 자산, 가구원 등을 파악하여 지원 서비스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출처=마이홈포털)
청년주거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출처=마이홈포털)
거주지역과 생년월일, 총자산 등을 입력하여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출처=마이홈포털)
거주지역과 생년월일, 총자산 등을 입력하여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출처=마이홈포털)

지원대상자 확인 절차까지 마쳤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월세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득 및 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누리집을 방문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자체의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의 경우, 작년과 달리 거주 요건(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이 폐지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들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작년 3월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약 8개월 분의 임대료를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접수 가능하니,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경은 kkeunny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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