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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벤처·스타트업 고용 감소하지 않았다” [기사 내용] ㅇ 중기부가 22년말 기준으로 집계·발표한 벤처·스타트업의 고용규모는 74.6만명으로 22년 6월(76.1만명) 이후 하반기에 1.5만명이 감소했고, 같은 기간 청년 고용도 소폭 감소했다. ㅇ 동기간 전체 벤처·스타트업의 수도 3.4만개에서 3.3만개로 줄었으며, 이는 해당 기업들의 창업 대비 폐업 수가 더 많았기 때문. [중기부 설명] 22년 12월말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22년 6월말 대비 고용 감소 여부 □ 22년 12월말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규모가 22년 하반기 동안 감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22년 12월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3.3만개사의 고용 규모는 22년 12월말 74.6만명, 6월말 72.7만명으로 22년 하반기 동안 1.8만명 증가했습니다. ㅇ 해당 기업들의 21년 12월말 고용규모는 69.0만명으로, 1년간 5.6만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旣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스타트업 고용동향 분석 시, 집계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한 모집단의 고용 규모를 연간 비교하여 그 증감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ㅇ 22년 하반기 고용동향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려면 22년 6월말과 12월말의 벤처·스타트업을 동일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2년 12월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수의 감소 여부 및 그 원인 □ 22년 12월말 벤처·스타트업의 수(3.3만개사)가 22년 6월말(3.4만개사) 대비 감소한 이유가 폐업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벤처·스타트업 수 감소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에 따라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면서 확인기간(3년)이 만료된 기업들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 (벤처기업 유형) 기존벤처투자형 / 연구개발형 / 보증·대출형 개선벤처투자형 / 연구개발형 / 혁신성장형 ** (보증·대출형 벤처기업) 7.7천개사 감소(22년 6월말 대비)(그 외 유형 벤처기업) 6.3천개사 증가(22년 6월말 대비)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2) 2023.03.24 중소벤처기업부
- 중수본 설치 관련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와 전혀 관계없어 [기사 내용]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행안부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두고 중수본 설치조건을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슬쩍 바꿔놨다.고 꼬집었고, -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방탄 논리를 만들어내고 법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데 행안부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함 [행안부 입장] ○ 보도에서 언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행안부 장관 탄책 소추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 중수본 설치·운영이 지연(발생 11일 후 설치, 고용노동부)된 문제를 해소하고, - 또한 재난 상황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수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부터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과정을 거쳐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 관계기관 협의 : `22. 7. 27. ~ 8. 8. / 입법예고 : `22. 7. 27. ~ 9. 5 ○ 따라서 본 개정안은 10·29 참사 이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 참고 : 중수본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 정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는 권한 부여 ▶ 재난 상황의 심각성 정도를 판단하여 중수본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중수본 설치가 필요함에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본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입법예고 공고문 입법예고 공고문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사회재난대응정책과(044-205-5269) 2023.03.24 행정안전부
- 과도한 가정 전제로 종부세 과세인원 추정, 적절치 않아 [기사 내용] □ 23. 3. 24(금) 서울경제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땐 99.5%가 종부세 제로」 기사에서 ㅇ 99.5%의 공동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를 할 경우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택별로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위 기사는 우리나라 모든 공동주택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를 전제로 작성한 것이므로, ㅇ 이러한 방식으로 종부세 과세인원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2023.03.24 기획재정부
- 교육부가 독도교육을 1시간으로 축소?…사실 아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일본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독도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매년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10시간 이상 독도교육을 실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해 왔으나, ㅇ 지난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독도 교육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주제 시수를 절반 이하로 경감하였고, 이에 따라 독도 교육 기준 시수가 삭제되었습니다. ※ (20.5.24.) 등교수업 개시에 앞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및 교원 업무 경감 방안 : 범교과 학습 주제 시수 감축: (독도 교육) (기존) 10시간 이상 권장 (변경) 기준 시수 삭제 ㅇ 시도(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독도교육주간(연중 한 주) 중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1시간 이상 독도교육을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전체 독도교육 시간이 1시간으로 축소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범교과 학습주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근거가 법률에 의무로 규정된 경우 의무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 권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ㅇ 독도 교육은 법률상 근거는 없으나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을 근거로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권장해 온 것입니다. ※▲통일교육: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 제8조·동법 시행령 제6조의2, ▲환경교육: 환경교육법 제4조, 제10조의2 □ 올해 「2023년 독도 교육 활성화 계획」 안내(23.1.5.) 당시 3월 개학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이 불확실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권장은 하되 기준 시수를 제시하지 않은 방침을 유지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개학 이후 코로나19 감염병이 감소 추세에 있고,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조속히 독도 교육 기준 시수(10시간)를 명시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우리 학생들이 교과 교육과정(사회·역사 등)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독도교육을 앞으로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023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 ▲독도교육주간 운영(연중 1회), ▲독도지킴이학교 운영(120교), ▲독도체험관 운영, ▲독도교육 연구학교 운영, ▲독도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동북아교육대책팀(044-203-7041) 2023.03.24 교육부
- 2021년 판매 스피또1000 제58차 1등 복권, 어느 곳에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 [기사 내용] ㅇ 제대로 된 당첨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계속 판매하였으며, 1등 복권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 [기재부 입장] □ 해당내용은 미출고한 20만장 중 일부만 검증번호가 훼손된 것으로 이후 2,520여만장이 판매되었지만 더 이상 당첨불일치 문제가 없었습니다. ㅇ 당첨 데이터가 훼손되어 육안상과 시스템간 불일치 가능성이 있는 복권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서 나머지 복권의 데이터 등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 즉석식 복권은 유통번호와 당첨검증번호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당첨검증번호만으로는 누구도 1등 복권의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ㅇ 5천만명의 개인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화번호부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분리한 후 이를 다시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발행관리과(044-215-7830) 2023.03.24 기획재정부
-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선발 과정에 특정단체 고려 없어 [기사 내용] ○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공모에서 관련 경력을 가진 외부 인사를 심사해 채용하는 방식 [복지부 설명] ○ 22년 10월말,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개방형 직위 공모 당시 채용 대상은 사회복지, 장애인 관련 정책, 장애인 복지행정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였음 * (담당업무) 장애인차별관련 관리·운영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 편익 증진 계획의 수립, 장애인거주시설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육성 등을 담당 ○ 특정 단체에 대한 고려는 없었으며, 인사혁신처의 기준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선발하였음 ○ 해당 과장은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3.20), 의원면직 제한여부 조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면직처리 되었음(3.22) 문의 : 보건복지부 인사과(044-202-2161), 장애인정책과(044-202-3282) 2023.03.23 보건복지부
- 기업은행 사외이사 선임 관련 특정 후보자 임명 정해진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금융위는 특정후보 2명을 지목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 [금융위 입장] □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은행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은행장이 후보자를 제청한 이후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사항으로, *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ㅇ기업은행장이 후보자의 역량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제청하면, 임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53) 2023.03.23 금융위원회
- 국민연금 수익률, 주요 해외 연기금과 유사한 수준 [기사 내용] ○ 국민연금 10년 수익률은 해외 연기금 대비 크게 뒤처지는 수준 ○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비전문성 문제 심각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독립성 후퇴 지적 [복지부 설명] 1. 국민연금 수익률 저조에 대하여 ○ 국민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장기 보험으로서 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가 중요하며, - 최근 15년 기준 수익률은 주요 연기금 중 3위로, 국민연금의 운용 성과는 해외 연기금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최근 15년 수익률, %) (캐나다) 7.6, (노르웨이) 5.5, (한국) 5.1, (네덜란드) 5.1, (일본) 3.8 2. 기금운용위원회의 비전문성에 대하여 ○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법」제103조에 따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 12명, ▲정부 당연직 위원 6명 및 ▲관계 전문가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에 앞서 「국민연금법」제103조의3 및 제104조에 따라 각각 설치된 실무평가위원회와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구성 변경에 대하여 ○ 수책위의 검토·심의 분야는 해외주식 주주권 행사, ESG 등 확대되고 있어,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수책위 위원 9명 중 3명을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등 관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도록 변경한 것은,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고, 위원회의 독립성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2) 2023.03.23 보건복지부
- 고용부 “다양한 현장 목소리 적극청취 및 정책반영 노력” [기사 내용] ㅇ 지난해 9월 고용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제안했다. 그런데 MZ세대와 간담회를 했다는 데만 관심이 있고, 정작 우리 얘기는 보도자료에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청년세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난해 9월 간담회는 행사 전체를 공개하였으므로 별도로 참석자 발언을 보도참고용 자료로 배포하지 않았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509) 2023.03.23 고용노동부
- 올해 모태펀드 1조 1000억원 이상 출자…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지원 [보도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태펀드 예산 대폭 삭감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 [중소벤처기업부 입장] [1] 정부 모태펀드 출자 규모 □ 정부는 얼어붙은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1월과 3월에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공고하였고, 2조원 이상의 모태자펀드를 조성하여 모태자펀드 누적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임 * 해당연도 연말 기준 운용중인 모태 자펀드 규모(누적, 조원) :(~19)20.7 (~20)24.3 (~21) 27.7 (~22) 30.6 ㅇ 17년 이후부터 1조원 이상* 모태펀드를 출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정부예산과 회수재원을 포함하여 약 1.1조원 규모로 출자함 * 전부처 모태펀드 총 출자 규모(조원) :(16)0.6 (17)1.4 (18)1.1 (19) 1.1 (20) 1.6 (21) 1.8 (22) 1.7 (23) 1.1 ㅇ특히, 올해는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의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초격차, 창업초기, 청년창업, 세컨더리 등 분야에 출자를 집중함 [2] 벤처투자시장 현황 □ 그간 정부 모태펀드는 민간 출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벤처펀드 생태계의 양적 성장을 주도해왔고, 22년도 벤처펀드 결성은 10.7조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함 ㅇ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19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5년전 처음 4조원대를 기록한 17년도와 비교하면 약 2.3배 이상 높아졌음 * 벤처펀드 결성(조원) : (17) 4.6 (18) 4.8 (19) 4.2 (20) 6.9 (21) 9.5 (22) 10.7 □ 작년 역대 최대로 벤처펀드가 결성되면서 상당한 투자여력을 확보했지만, 최근 벤처투자 감소는 작년부터 이어진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위기로 인한 벤처투자업계의 투자심리 위축이 주요 원인임 [3]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적 대응 □ 올해 선정되는 모태자펀드들에 투자촉진 인센티브*를 전면 적용하여 스타트업계에 대한 VC업계의 신속한 투자집행을 유도할 계획임 *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펀드 운용사에 관리보수, 성과보수 추가 지급 등 ㅇ 모태펀드 역할을 민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제화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간자금의 유입 여건을 강화해나갈 것임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dns) 조성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발표(22.11.4, 기재부) □ 이밖에도 중소·창업·벤처기업 등에 총 8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자금난 완화와 성장을 집중 지원해나갈 것임 * 3고 현상 대응 : 22.8조원, 혁신기업 성장 지원 : 52.3조원, 취약기업 재기지원 : 8.9조원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16) 2023.03.23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