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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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여부, 법령에 따라 심의 중" □ 보도 매체 ○ '고리 2호기 연장' 결정 또 미뤄李정부 사실상 탈원전 효과?(10.23., 조선일보) ○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또 보류'탈원전 시즌2' 우려 고조(10.23., 이데일리) ○ 또 미룬 고리 2호기 연장 결정, 탈원전 계속 하자는 건가(10.24., 중앙일보 사설) □ 보도 내용 ○ 10.23. 조선일보는 "일각에선 "원전 재가동심사를 계속 늦춰 사실상 탈원전 효과를 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 ○ 10.23. 이데일리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미뤄지며 원전업계를 중심으로 '탈원전 시즌2'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 ○ 10.24. 중앙일보 사설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도 공허해질 것이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 내용 ○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전성을 9.25.(목), 10.23.(목) 논의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절차와 안전기준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허가 여부를 심의중입니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02-397-7229) 2025.10.24 원자력안전위원회
- 우주항공청 "우주청 업무 공백없이 정상 추진 중" [우주항공청 설명] ○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 사업 기획, 산업 진흥정책 수립, 내년 예산안 확보, 현안사항 신속 대응 등 주요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본부장은 사임 의사를 밝힌 이후 한 달의 기간 동안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임무본부 산하 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항공혁신 부문장들과 함께 충분히 소통해 가며 11월로 예정된 현안인 누리호 4차 발사 등의 주요 업무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챙겨왔습니다. ○ 따라서, 본부장이 사임을 앞두고 결재와 동의가 필요한 우주청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우주항공청은 앞으로도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청장, 차장 및 부문장들을 중심으로 공백 없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2025.10.24 우주항공청
- 행안부 "가족간 저가거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무관" [기사 내용] - 「지방세법」 개정안(10.16일 국회 제출)에 따르면,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가족과 부동산 매매시 최대 10배 이상의 취득세 부담예정 - 금번 10.15 대책으로 서울, 경기 12개 지역에서 취득세 폭탄 사례 가능 [행안부 입장] ○「지방세법」개정안의 제도개선 내용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과 무관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조세회피 방지 및 공정과세 차원에서 올해 3월부터 가족 간 저가거래 관련 과세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 이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시 증여로 간주하는「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29일(금)부터 입법예고 했습니다. * 지자체 제도개선토론회(3~5월), 입법예고(8.29~9.22), 국무회의(10.14), 국회제출(10.16)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2025.10.24 행정안전부
- 보훈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생계지원금 인상 등 추진" [보도 내용] ㅇ 내년 3월부터 월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지급요건인 '80세 이상' 및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수혜대상자는 참전배우자 14만명 중 1.7만명에 불과하며, 지급금액 또한 현실과 괴리가 커 [보훈부 설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역대 정부 최초로 고령·저소득 배우자를 위해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현행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 단절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배우자들을 위해 생계지원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1만 7천여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승계를 포함하여 생계지원금 지급액(월 10만원) 인상 및 연령기준(80세이상)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를 비롯한 국회와 협의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044-202-5411) 2025.10.24 국가보훈부
- 금융위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한도를 지금보다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당국은 현재 연간 5000명 수준인 지원 대상도 1만 명으로 두 배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SBSBiz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그동안 1천 500만 원이던 채무 원금 기준을 두 배 수준인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새 기준을 3천만 원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준을 검토 중입니다. ㅇ구체적인 확대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2025.10.24 금융위원회
-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입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 1.언론 보도내용 □ `펜N마이크`(10.22.), `크리스천투데이`(10.23.)등에서 보도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가구주와의 관계」문항에서 가구주와 성별이같아도 배우자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2. 국가데이터처 입장 □ 2020년 조사에서「가구주와의 관계」문항에서 가구주와 성별이 같은 사람이「배우자」를 선택할 경우 「입력 오류」로 처리하였으나, 이번조사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자료 입력 방법을 변경ㅇ 이는 모든 표본조사 대상자가 모든 항목에 대해 입력제한없이 응답함으로써 조사누락을 방지하기 위함□ 따라서 이번 자료처리는 동성 배우자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적극적 조사가 아니라 총조사 전반의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임ㅇ 이러한 조치는 그 간의 사회적 요구* 및 시험조사와 시범예행조사를 통한 응답자 반응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것임* 국회요구(장혜영의원, 2020·2023 국감) 및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항목 신설 조치 권고(`22.3.)□ 한편,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혼 관련 조사는 사회적합의 및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인만큼, 이를 공식 항목에 넣어 통계로 집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입장임 2025.10.24 국가데이터처
- 노동부 "태안화력 현장의 안전 자리잡도록 지속 관리" [기사 내용] ㅇ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과태료 부과하고 '위험 작업 2인 1조 원칙' 등 백여 건을 개선 요구했다지만, 언제까지 고치라는 기한도 정하지 않았다. 또, 노동 환경이 비슷할 거로 예상되는 다른 14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태안화력 수준의 근로감독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 설명] □ 태안화력 감독은 특별감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故김용균님 사고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의 근로감독(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감독, 총 37명 투입)을 실시하였음 *특별감독 요건: 동시 2명 이상 사망, 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 발생, 작업중지 등 명령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태안화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적발과 함께,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현장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총 113건의 강도 높은 개선요구도 제시 아울러, 유사 위험요인을 보유한 전국 15개 석탄화력발전소 대상 기획감독을 동시 실시하여, 추락·끼임 등 공통 위험 요인을 점검하였음 11월중 발전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전소 전체 감독결과를 공유, - 이를 토대로 자체점검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추후 개선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상황에 대해 개선을 촉구할 계획 □ 이번 감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발전산업 전체가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속 지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9) 2025.10.24 고용노동부
- 원안위 "국내 원전의 수소 안전성,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상세 분석" □ 보도 내용 ○ MAAP(맵)4 버전은 공간 전체 수소 농도의 '평균값'을 측정하지만 MAAP5 버전은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누어 보다 정밀하게 측정. 원안위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사고 수소 분석에 사용된 건 MAAP4 버전으로 수소 밀집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 보도 □ 설명 내용 ○ MAAP(맵)4 버전은 격납건물 공간 전체의 평균 수소 농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격납건물 내부를 여러 개의 가상 공간으로 구분해 공간별 수소 농도를 계산하며, 계산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합니다. ○ 이러한 MAAP4의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22년 수소제거장치 성능검증 과정에서 APR1400 원전의 수소 거동을 다른 전산유체역학(CFD)* 프로그램(STAR-CCM+)으로 모사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고, 두 프로그램의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MAAP4 분석결과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유체의 흐름, 에너지 전달 등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기술 ○ 참고로 MAAP4 버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전 등 해외 다른 원전에서도 수소 안전성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10.22. 설명 추가자료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02-397-7284) 2025.10.23 원자력안전위원회
- 노동부 "여성고용노동정책 차질없이 추진" [노동부 설명] □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상당" 부분 이관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ㅇ 이관업무는 기존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새일센터 집단상담과 새정부 국정과제로 신설된 성별근로공시제 3가지임 ㅇ 이 외 일·가정양립 정책,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방지, 여성노동자 보호, 고용평등상담 지원 등 나머지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속 수행하고 있음 □ 김영훈 장관은 이번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성노동단체의 사과요구에 대해 ㅇ "여성노동계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없이 이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인식하고, ㅇ 이관업무의 이행지원,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ㅇ 앞으로도 양 부처간 협업하여 여성고용노동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3) 2025.10.23 고용노동부
- 기후부 "이해관계자 협의로 저·무공해차 보급목표 마련…지속 협의" [기사 내용] ○ 2030년 국내 자동차 판매사의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것은 내연기관 시장을 배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치 ○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납부해야할 기여금 규모는 수천억대 [기후부 설명]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판매자*,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중장기('26~'30)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 자동차 판매자('24.8월~'25.10월, 7회 이상)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에게 전기·수소차를 판매토록 하는 제도 - 저·무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수소차 판매실적 이외 유연성 제도*를 고려하여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하였음 * (거래) 참여기업 간 초과실적 거래, (이월) 초과실적 3년간 이월, (상환) 부족실적 3년 내 상환, (전환)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수소 버스, 화물차 등 판매시 보급실적으로 인정 ○ 기사에서 언급되는 기여금은 자동차 판매자의 전기·수소차 조기 출시 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급목표 미달성 시 기업 간 거래, 상환 등을 통해 상계할 수 있어, 기여금 부과 가능성은 낮음 ※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시행('20) 이후 모든 자동차 판매자는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기여금이 부과된 사례는 부재 - 자동차 판매자의 전기차 등 출시·판매 동향을 감안하여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임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84)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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