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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호
- 헐값 매각 아닌 시장가치 따라 거래 지난 97년 환란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부 언론과 국민들의 그릇된 시각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일각에서는 벌써 외환위기가 완전 해소됐다고 여기면서 외환위기의 급박한 상황이 지났는데도 우리 기업을 헐값에 해외에 매각해 국부가 유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 체질강화에 큰 도움 이러한 기우는 사실상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기존 경영진의 기득권유지 및 경쟁회피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언론이 얘기하는 외환위기의 완전해소론과 관련, 지난 1년 반 동안의 노력으로 외환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나 지난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채비중이 46.5% 수준이며, 내년 이후 국제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이고, 대우사태 등 실물부문의 불확실 요인이 지속되는 등 아직도 취약한 경제구조이다. 따라서 지금은 경제위기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외환위기가 완전히 극복된 상황이라고 보기는 곤란한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을 완결하고 외부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기업체질 강화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헐값 매각이라는 인식에 대해 외환위기의 급박한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가가 미래에 대한 투자위험 보상심리로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나 최근 위기 극복과 경제구조 개혁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협상 가격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기업이 이러한 시장가치에 따라 거래된 것일 뿐 헐값에 팔린 사례는 전혀 없음을 밝힌다. 셋째 외국인투자 유치로 국부가 유출된다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기업으로 고용·수출 등 대부분의 경영과실이 우리나라에 남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장기 실물투자형인 외국인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윤의 재투자 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기업 가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밖에도 외자유치를 통해 우리 기업은 물론 경제 전체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제고되면 기업의 자산가치 상승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의 체질이 강화된다. 반대로 외자유치에 성공하지 못해 기업구조조정에 실패하면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자산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외국인투자 유치는 결국 국부유출이 아닌 국부 증가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1999.09.13
- 아리랑TV 북한 보다 빨리 해외송신 지난 6일자 일부 신문에서 북한의 해외위성방송이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하는 보도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름을 밝히고자 한다. 정부는 해외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을 통해 해외위성방송을 실시, 북한보다 앞선 지난 6월7일부터 시험방송을 거쳐 지난 8월12일부터 본 방송을 개시한 바 있다. 또한 방송되는 프로그램도 북한의 위성방송은 김일성 일가 우상화 등 체제홍보 중심인데 반해 아리랑TV의 해외위성방송은 드라마·영화·오락·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를 한국어·영어·중국어로 방송하고 있다. 드라마·영화·오락 등 다양 이처럼 우리나라는 북한의 해외위성방송에 비해 먼저 우수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세계에 내보내 그 수준이나 상품성 면에서도 북한보다 훨씬 월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해외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마치 우리는 아직도 위성방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1999.09.13
- 범죄 관련 정보확인은 필수적 절차 유·무선 통신수단뿐만 아니라 PC통신과 인터넷의 사이버 세계에서도 정부수사기관이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E-메일 정보까지 검열해 정부의 개인통신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9월9일자, 동아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범죄발생시 관련, 이용자의 ID나 접속내역 등 개인의 인적정보 확인은 수사상 필수적인 절차이다. 특히 ID나 접속기록은 전기통신의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을 필요가 없이 법에 의해 서면 요청으로도 충분하다. 참고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수사상 필요에 의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전시통신역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우편은 통신의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것에 해당,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를 발부받아야 그 내용열람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허가서 없이 전자우편을 열람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으며 통신업체에서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ID감청과 관련, 수사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해당자의 통신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통신업체의 비밀번호 관리시스템은 그 ID의 개설자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비밀번호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한 후 그 범인으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당사자의 동의하에 통신망에 접속, E-메일의 내용을 파악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법적이다. 1999.09.13
- 후보지중 하나…추진여부 결정 못해 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75년 건립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8층짜리 한국노총본부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중앙근로자복지타운을 총 사업비 582억 원을 들여 신축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내년부터 4년에 걸쳐 건물 신축비 382억 원을 지원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법외단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월9일자, 중앙 한국노총 부지에 복지타운 건립을 지원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그간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 근로자 복지를 위해 구로공단 내에 근로자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2000년 예산에 설계예산 10억 원을 요구한 바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체육시설 용도로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복지시설 부지로 한국노총 건물을 후보지의 하나로 지목, 이곳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아직 추진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을 밝힌다. 1999.09.13
- 국무회의 중계 <9월7일> 북한영해 선포 원칙 갖고 대응추석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석대비 물가안정과 국회에서 방송법 등 개혁입법 통화 등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해를 선포한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원칙을 갖고 대응하되 군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해 불의의 사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이번 APEC회의 기간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강택민 중국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요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일관되게 안보와 협력이라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미국·일본뿐만 아니고 북한의 우방이었던 중국·러시아·몽골·이집트 등도 지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지는 우리 안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와 관련 김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인권법·민주유공자보상법 등은 국가개혁과 민주주의 실천에 대단히 중요한 법들로, 이 법들이 통과돼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개혁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요지. 국외 잡종재산 관리·처분재외 공관장에 일부 위임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중 개정 법률안 국외의 잡종재산의 처분가격결정 및 대부기간에 관해 국유재산법의 관련조항에 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국외의 잡종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범죄 형사 처벌 확대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환경오염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생태계보전지역 및 공원구역 등 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오염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태계를 파괴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멸종위기분야 동·식물에 대한 밀엽행위 근절을 위해 매매를 목적으로 이들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동시에 얻은 이익의 2~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토록 했다. 폐기물의 조직적인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2명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버릴 경우의 벌칙을 종전 7년 이하 징역에서 2~10년의 징역 및 불법 취득이익의 2~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얻은 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폐수 등을 불법으로 배출한 사람에게 불법배출로 취한 이득의 2~10배에 상당하는 금액과 오염물질의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액수를 과징금으로 몰리도록 했다. 불법배출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부 장관은 그 시설의 사용중지·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신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민간의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신고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범죄 발각 전에 수사기관 또는 환경관서 등에 신고한 자에 대해 상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에 개발 부담금 부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안 개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계산할 때 종전에는 전국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으며, 개발사업 시행주체가 조합일 경우 조합의 재원이 부족하면 개발 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6억 이상이면 고급 주택 양도세 실거래가액 전환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고액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세 부담을 실현하기 위해 고급주택(단독주택은 건물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대지연면적이 495㎡ 이상이고 양도가액 6억 원 이상인 것,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65㎡(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6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전환했다. 또 근로소득공제·의료비공제 등이 확대됨에 따라 매월분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간이 세액표를 조정함에 따라 올 1~8월까지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 징수금액을 9월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범위를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인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인 교습과정을 받고 지출하는 수강료로 정했다. 1999.09.13
- [기고] 특허행정 혁신 오강현 특허청장 특허청은 새천년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식기반 산업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8월31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책은 21세기를 대비한 특허행정의 청사진으로 향후 특허행정이 지향해야 할 3대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9대 시책 및 231개 실천과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허청이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만성적인 심사·심판 적체 문제가 심사·심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완전히 해소돼 특허행정이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게 됐다는 점이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97년 말에 심사처리 기간이 36개월, 심판처리기간이 12개월이 소요됐으나 99년 말이면 심사는 24개월, 심판은 6개월로 단축된다. 둘째, 특허행정정보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99년 1월 특허넷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통됨에 따라 특허행정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이다. 특허넷시스템에 의한 전자출원비율은 개통 당시 약 40%이던 것이 99년 8월말 현재 72.8%에 이르고 있다. 고객에 완벽서비스 체제 구축 셋째, 박사 125명, 기술고시출신 162명 등 우수한 전문기술인력과 5,300만 건에 이르는 국내외 특허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특허청은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행정을 구현하고 고객에 대한 완벽한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며, 지식기반산업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동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은 국민생활과 함께 하는 특허행정, 지식기반산업화에 앞장서는 특허행정,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특허행정을 특허행정의 3대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9대 시책으로 지식재산창출 촉진을 위한 환경의 조성, 기술개발 활동의 지원 강화, 제도 및 절차의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권리설정의 신뢰성 및 신속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활용촉지느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심사인력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 특허행정정보체계의 고도화, 세계 속의 특허행정구현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동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과주의에 입각한 기업경영방식을 과감히 도입하고 실천과제별로 추진전담팀을 구성해 실천해 나갈 것이다. 특허청은 이 대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001년에는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심판 처리기간을 각각 21개월과 5개월로 단축해 실시간으로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사의 표준화 확대·심사의 질에 대한 평가 강화 등으로 심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해 심사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양적·질적인 면에서 어떤 선진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행정을 펼쳐 나가는 한편, 21세기에 지식기반산업화를 선도하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1999.09.13
- 새 법령 ◇평생교육법(8월31일 공포·2000년3월1일 시행)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전문을 개정, 평생교육법으로 공포했다.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아래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직장인이나 공무원 등의 재교육을 위한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무급 학습휴가제가 도입된다. 이로써 직장인들은 연간 일정기간 동안 휴가를 얻어 직장에서 학습비를 보조받거나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 컴퓨터나 외국어 등을 배울 수 있게 됐다. 각 기업에 대해 이 에조의 시행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직원 복지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민간교육·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정,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시·도 단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토록 했다. 고용주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내대학을 양성화, 전문대 및 대학의 학력·학위인정을 부여하고 방송 등 정보통신매체센터 등을 통한 방송통신교육의 민간참여를 확대, 산·학·연·관 협동학습체제와 연계하여 직장학습과 재택 학습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원격대학·원격학원 등을 통한 21세기형의 다양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개설해 국내외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간의 학점과 학위를 상호 인정하는 원격교육의 기회를 넓혀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자기·소리(창) 등 우리 전래의 전통문화예술분야에서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문하생 학력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기관의 경영진단과 평가, 지식정보 제공 등 교육훈련산업에 투자를 촉진해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전문 인적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강사정보은행제를 신설하고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교육구좌제를 도입, 효율적인 인간자원을 개발·관리하도록 했다. 1999.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