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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한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의결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강화된다. 환경부는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악취방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시행령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한 공업지역 기업체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악취검사기관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준수사항 위반시1차로 경고 조치를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지정취소한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7) 2023.09.2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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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2월부터 주담대·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갈아탄다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 탈 수 있게 된다. 이로인해 이자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연말 또는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 5월 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 현재까지 총 6만7384건, 1조 5849억 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했다. 평균 금리 하락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은 이같은 성과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프라 확대 대상은 많은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아파트 주담대(신규 구입 자금·생활안정자금 모두 포함)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이다. 현재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여러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거쳐야 했다. 상환 과정에서 번거로운 일도 많았다. 신규 대출을 약정한 다음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추가로 기존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해 본인 확인을 거쳐 총 상환금액, 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사에 전달해야 했다. 이후 실제 상환은 통상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해 진행하면서 금융사고 우려도 있었다. 금융위는이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 간 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각 대출비교 플랫폼이 마이데이터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대출 정보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금리변동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계산,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대출로 이동을 원하는 다른 금융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자신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인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가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은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한다. 또한 금융사 간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액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전세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소비자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사·핀테크에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서비스는 금융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내년 1월부터 단계적(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100-2992),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02-3145-7135),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70) 2023.09.2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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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 법무부는 현재 연간 2000명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3만 5000명까지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포인트 E74)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전환요건 점수 300점 만점 중 가점을 포함한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특히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했다.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기업추천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땐 즉시 해당 기업의 추천권 박탈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천을 불허한다.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K-point E74 개선 사항 주요 내용. (표=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25일부터 하이코리아 누리집(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하면 된다. 한동훈 장관은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2023.09.2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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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학자금대출, 연 2.9% 저금리로 전환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2월 14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의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만 8000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받는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바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6시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 ▲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390억 원 증액 등을 반영했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저금리 전환대출 외에도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053-203-2310) 2023.09.2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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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요소수 수급상황 점검…“재고 지속 증가, 공급 원활” 환경부는 요소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추석 연휴 전에 충분한 양의 요소수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서울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요소수 제조사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 전 요소수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직원이 요소수 재고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현재 주유소의 9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요소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 추석 연휴를 고려해 추석 전까지 충분한 양의 요소수가 추가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회의에 참석한 업계측에 요청했다. 이에 요소수 제조업계는 수요증가에 대응해 요소수를 증산 중으로, 최근 요소수 생산량이 판매량을 상회하면서 요소수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원료 수급과 관련해서도 최근 3000톤의 요소를 실은 선박이 중국에서 정상 출항해 입항하는 등 원료 수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요소수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정부도 요소수 공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들의 요소수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유소 유가 정보 사이트 https://www.opinet.co.kr 문의 : 환경부 교토환경과(044-201-6921) 2023.09.2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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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백종원 대표 손잡고 지역축제 ‘먹거리 사업’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민들이 바가지 요금 없이 믿고 찾는 문화관광축제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자원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전국 1100여개 지역축제 중 문체부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해 인증·지원하는 축제를 말한다. 특히 올해는 다음달 615일 열리는 금산 세계인삼축제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협업으로먹거리 개선에 나선다. 백 대표는 금산 특산물인 인삼을 활용해 대표 메뉴를 개발하고 백종원의 금산인삼 푸드코트를 운영한다. 음식 개발부터 먹거리 부스 상담까지 축제 먹거리를 개선하는 모든 과정은 10월 2일,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 축지법(축제로 지역을 살리는 법)에서 공개된다. 백 대표는 지역 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 등 전통시장의 먹거리를 개선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내년부터 관광 서비스 품질개선 캠페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본격적인 축제 먹거리 개선에 나선다. 한국관광공사와 더본코리아는 10월 11일 지역축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년 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축제통합페이지에서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축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총 77개 지역축제가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에 참여했다. 추석 연휴부터는 축제 먹거리 가격, 사진과 함께 중량 정보까지 미리 제공해 축제 방문객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다. 박종택 문체부 국장은 우리 국민들이 황금연휴에 바가지요금 걱정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빈틈없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먹거리, 주차 수용태세 등 축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우리 축제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지속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2) 2023.09.2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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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다고밝혔다.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G20 정상회의, 유엔 총회 등을 거치며 논의된 내용이다. 최근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기본원칙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를 규정했다. 이어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제2장)을 위해 키오스크 등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을 규정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디지털 권리장전은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했다. 다만 권리장전이라는 명칭이 이러한 문건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명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약칭이자 부제로서 부연하기로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정의와 목적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우리만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특히 해외와는 달리 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다. 또한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관련해 테이터와 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전제가 되는 안전과 신뢰 확보 차원에서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촉진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연결성·즉시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해 인류 후생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도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디지털 심화시대의 쟁점들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과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차질없이 마련한다. 또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UN, OECD 등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등 AI·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면서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세팅에 적극 나서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 및 본문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전략팀(044-202-6147) 2023.0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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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20년’으로 개정…헌재 결정 반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또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먼저,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이에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또,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양육환경을 고려한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위해제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3개월로 줄인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이에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개방형직위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명칭 정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2) 2023.09.2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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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난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실시한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A.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0.1.1.2023.8.31. 출생자)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58.12.31. 이전 출생자)이 국가지원 대상이다. Q2.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어떻게 접종할 수 있나? A.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가까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하므로,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한다.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시행 여부 및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한다. Q3. 예방접종 하면 인플루엔자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나? A.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은 접종으로 70~90%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효과는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백신은 감염 예방 이외에도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Q4. 연령에 따라 인플루엔자 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A.어린이 접종은 2회 접종 대상자가 유행 전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먼저 시작되고(9.20.), 1회 접종 대상자는 유행시기 등을 고려해10월에 사업이 시작된다. 어르신 접종의 경우 접종 초기 쏠림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을 구분했다. Q5. 23-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되나? A.사업 대상자 수는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총 1215만 명*입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년 3월 기준(약 1533만), 대상자별 목표 접종률을 반영한 인구 Q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절기별 접종률은 어떻게 되나? A.지난 3개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결과, 접종률은 아래와 같다. Q7. 국가지원 접종은 어디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지정 의료기관 확인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Q8.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과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할 때 맞는 백신의 종류가 다른가? A. 다르지 않다. 인플루엔자 백신 중 일부는 국가에서 조달구매를 통해 구매해 배포하고(무료접종), 일부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매(유료 접종)하고 있다. 구매 방법 차이만 있다. Q9. 백신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백신을 맞는 게 효과가 좋은가? A. 모든 백신의 효과는 동일하다.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며,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 Q10.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 A.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동시에 접종하는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두 가지의 백신을 모두 맞은 경우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다. Q11.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모두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 A.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모두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른 접종 등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접종 대상자 및 예방접종 종류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한다. 즉, 접수·예진·접종 단계 시 접종 대상자 및 접종 백신 종류를 환자 본인 및 시스템으로 확인한다. 또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 시 접종 부위를 구분해 접종 및 등록해야 한다. Q12. 세포배양 백신은 어떻게 접종할 수 있나? A. 지난 절기 코로나19 백신 생산으로 국내 생산 중단되어, 인플루엔자 세포배양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 접종 시행했으나, 이번 절기는 국내 제조사에서 세포배양 백신을 생산· 공급하여 대부분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Q13. 의료기관마다 접종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A. 접종 인원 분산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일 예진 의사 1인당 100명 접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접종은 예진 의사 1인당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00명 제한과 별도로 시행 가능 Q1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A.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진다. Q15. 예방접종 받은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A. (보호자)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안전한 예방접종이상반응 신고제도 안내이상반응 신고하기 (병의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Q16.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5년 이내)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우선 접종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 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서류는 관할 보건소로 제출 자료=질병관리청 2023.09.25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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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염수 방류 종료 후 주요설비 점검…특이사항 없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본 원전 현지에 파견한 우리 전문가의 활동에 대해 도쿄전력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방류 종료 후 주요설비 점검 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 3인을 지난주 19일부터 23일까지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활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방류가 이뤄지지 않는 기간의 IAEA·도쿄전력의 활동과 2차 방류 준비 상황을 확인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관(왼쪽 세 번째)이 25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된 정부 전문가 파견 활동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INS 소속 전문가들은 먼저 20일에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해 중앙감시제어실과 해수배관헤더 등을 시찰하면서 1차 방류 종료 이후 주요 설비의 상태 등을 확인했다. 중앙감시제어실은 방출설비 전반에 걸친 감시와 제어를 수행하는 장소로, 여기서 관련 설비 등의 현재 상태를 확인했고 이송설비의 방사선감시기 수치도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방류 기간에 오염수와 해수가 만나 희석되는 곳인 해수배관헤더에 방문해 시료 채취설비의 위치와 상태 등을 확인했다. 또한 희석용 해수와 희석 후 오염수의 방사선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해수 취수구 및 상류수조 방사선감시기의 설치 위치 등도 확인했다. 아울러 도쿄전력이 2차 방류 전에 상류수조에서 시료를 채취·분석하고 해수배관헤더와 3㎞ 이내 해역에 대해서는 매일 시료를 채취할 예정임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파견 기간 중 우리 측 전문가와 IAEA 본부-현장사무소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방류 종료 이후 설비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비방류 기간에도 IAEA의 점검이 방류 기간과 동일하게 이뤄짐을 확인했다. 지난 22일에는 IAEA 후쿠시마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전날 화상회의에서 논의했던 1차 방류 이후 설비점검 결과를 재확인했다. 도쿄전력이 지난 6월 26일에 2차 방류 대상인 K4-C 탱크군에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할 때 IAEA도 입회했으며, 이때 채취한 시료는 교차검증을 위해 IAEA 실험실에도 보내 분석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21일에 발표한 K4-C 탱크군의 오염수 분석결과를 전달하는 여러 보도가 있었다며 일부 보도에서 방사성핵종 검출과 오염수 방출 간의 관계가 충분히 서술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설명했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각 국가에서는 국제기준을 고려해 건강에 위해가 없는 수준의 방사성핵종 농도를 배출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오염수에 포함된 여러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핵종별 배출기준과의 비율로 나타낸 후 모두 더한 값을 고시 농도비 총합이라고 하는데 이 값이 1 미만이면 건강에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오염수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방사성핵종의 검출 여부보다는 고시 농도비 총합이 1을 초과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이번에 발표한 K4-C 탱크군 오염수의 삼중수소 이외 고시 농도비 총합은 0.21~0.25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4-C 탱크군에 보관된 오염수는 바닷물로 희석되기 전 상태로 채취 및 분석되었다는 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염수는 수백 배의 바닷물과 섞여 방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성핵종의 농도는 훨씬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방류가 이뤄질 때마다 도쿄전력은 그에 앞서 방사성핵종 농도를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보도 작성 시 이러한 안전성 판단 기준을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9.25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