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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설립 쉬워진다…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000가구 공급…신분양형 실버타운 인구감소지역 도입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매각 대금, 연금형으로 수령해 이용료 부담 완화

2024.07.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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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까지 공급 확대와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62명을 기록해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이날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62명을 기록해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이날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1일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때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 때 포함한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입주자 보호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 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044-215-8570), 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0),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50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1690),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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