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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2024.07.04 민주원 개인납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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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67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고지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발송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즉시 유효성을 검증하여 입력 오류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고지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세무대리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이용 시간을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 마감일인 7월 10일과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은 2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3쪽입니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 내역을 시각화한 자료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합니다.

124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와 외부 자료 등을 분석하여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조회하신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자금유동성과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습니다.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가 7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7일 앞당겨 8월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정 지급기한보다 10일 앞당겨 8월 14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사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시고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전년 동기에 있었던 신고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거는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개별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사업자 숫자를 최대한 늘렸어요. 그래서 124만 명, 그러니까 작년보다 6만 명 정도 늘어서 안내를 했다는 거하고, 세금을 납부뿐만이 아니라 환급을 하는 경우도,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급 계좌도 입력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금융결제원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계좌가 오류가 있으면 바로 체크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납세자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는 것.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납세자분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무대리인한테 세금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화면 내에도 미리 채워져서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과정도 더 편하게 했다는 게 저희가 이번에 중점을 둬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정 지원 보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로 돼 있는데 최소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어느 정도, 신청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치가 있는지,

<답변> 그거, 그거는...

<질문> 그리고 지금 세입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연장하고 하는 것들이 세입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두 달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또 개별적인 상황을 봐서 사후적으로 신청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물론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고 연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올해 내에, 9개월까지 연장을 하지만 올해 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힘든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이해를 하고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난번 부과세 브리핑하실 때는 청장 직권으로 2개월 소상공인에 대한 납부 연장을 되게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제 혹시 어떤 세수 펑크 상황과 혹은 소상공인의 어떤 경영 여건, 이거 대책이 나올 정도로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이 같은 조치가 이번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1월에 할 때는 저희가, 특히 수출기업이라든지 일부 음식·숙박, 소매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당시보다는 현재 전체적인 지표나 수출 상황이 그렇게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직권으로 하는 거는 별도로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납세자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그거 반영을 해서 세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홈택스 지금 이용을 독려하는 것 같은데 그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부탁드릴게요.

<답변> 홈택스요?

<질문> 네.

<답변> 전자신고 비율은 거의 99% 가까이 되고요. 그거를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전자신고 홈택스를 통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모바일도 PC나 이런 데서 하는 홈택스하고 동일하게 신고를 모든 납세자들이 그걸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계를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집계요? 제가 지금 당장 그걸 뽑아보진 않았는데요. 점차 모바일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추세는.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사례들 나온 거에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 검증사례들 나와 있는데 이게 착오라기보다는 불성실 납세자 사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맞는 거죠?

<답변> 표현을 완곡하게 쓴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약간 고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그 고의성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그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뒤에다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말 그대로 착오인 경우도 상당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안내 항목으로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작년보다 26만 명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요. 이 인원으로 세액이 어느 정도 될지까지는 파악하기 어렵겠죠?

<답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해당 국실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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