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용역은 규제 아닌 지원이 목적”이라면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깎아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정부가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용역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산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보도
[산업부 입장]
o 정부는 동 연구용역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깎아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o 동 연구용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의 조기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044-203-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