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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2024.11.18 김홍근, 기술유용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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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조사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귀뚜라미와 주식회사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 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 9억 5,400만 원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난방기용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 업체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센서 개발을 일부 성공하였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냉방기용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 업체에게 제공하였고 그 결과 해당 경쟁 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는 ‘승인원’이라는 자료인데 승인원이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 승인원에는 제품의 구조, 특성, 사양, 제품 도면, 세부 부품의 종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성이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하여 함께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품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와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업계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 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과징금이 9억 5,4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부과된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매출액 기준인지 이런 것 좀 여쭤보려고... 여쭤봅니다.

<답변> 기술유용 행위의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피해액을 산정한다든지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이 사건 위반 행위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은 최대 상한이 10억이었고 이 유용 행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와 같은 과징금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의 저희가 정액과징금은 20억으로 상한이 상향되었고 향후에, 2023년 이후에 위반 행위를 적발했을 경우에는 그 과징금 상한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중국 업체한테 기밀 넘겨서 부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당 중국 업체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럼 실제로 그 제품이 적용된, 그 부품이 적용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됐던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귀뚜라미가 이익을 편취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해당 중국 업체는 뒤의 붙임 자료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3건의 제품 개발을 성공하고 그중의 1건에 대해서는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 비율을 보면 지금 현재 A 수급사업자와 중국 업체의 납품 비율이 지금 현재는 대략 5:5 정도로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 기술성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기술 가치에 따라서 얼마나 유용하게 이용될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정이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정액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게 평소에 보면 기술 유출하고, 유출해서 해외, 해외 기업에 유출하고 처벌받고 이런 포괄적인 사례 같은 건 자주 봤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단가 낮추겠다고 해외 업체로 넘기고 이런 일도 자주 있는 일인가요?

<답변> 사실 이게 저희 기술유용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도급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을 유용하는 건데 단가를 낮추겠다고 그 회사에서 결정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 유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수급사업자를 통해서 좀 더 원가가 낮고 단가가 낮은 업체를 찾는 이런 활동들은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출해서 다른 사업자한테 ‘이거와 똑같은 걸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행위라고는 저희가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 위반으로 이렇게 적발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고 지면은 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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