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5)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전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던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이 개정(22.7.12 시행)
- 이에 따라,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 청문 주재자의 선정 방법 및 청문 주재자의 대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
【부서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044-205-2406】
◎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민제안 제도를 「행정절차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이 개정(22.7.12 시행)
- 이에 따라, △국민 제안 제도 운영 근거 변경 △국민제안 접수·처리 기관 확대 △우수제안의 공개·홍보 방안 마련
【부서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044-205-2434】
◎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서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044-205-2434】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2.7.12 시행)
- 이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 구체화 △전자적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민원취약계층의 범위 설정 및 편의 제공 사항 규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부서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55】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중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사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22.7.12 시행)
- 이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에만 적용되는 조문 삭제 △전자정부법 체계에 맞도록 전자정부서비스 및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등으로 용어 수정 △전자적 고지·통지 관련 제도 마련
【부서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044-205-2715】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민등록사항을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22.7.12 시행)
- 이에 따라,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규정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등 개선
【부서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22.7.12 시행)
- 이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도로를 통행한 승합자동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마련 등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부서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23.11)을 앞두고, 유치경쟁이 본격화, 이에 범국가 유치역량 결집을 위해 유치활동의 컨트롤타워 필요
-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치위원회를 두고 공동 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관계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 △유치위원회 안건의 검토와 정부 지원사항에 대한 실무협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 및 점검 등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044-203-4016】
▣ 일반안건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 안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기존 에너지 정책 기조(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를 대내외적으로 대체 필요
- 이에 따라,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등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 044-203-512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