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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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회 국무회의 브리핑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2.31), 제57회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건으로,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1건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형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 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이면 증여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보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시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12.31
- 제5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57회 임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 안건 6건 중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률안은 총 2건으로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1건입니다. 국무총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총리는 마지막 국무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온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내란의 풍파를 헤쳐 온 것도, 경제 회생의 실마리를 잡은 것도, 국제 외교 무대에 안정적으로 복귀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총리는 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국난극복의 영웅 이순신전'을 관람했는데 '국민 여러분이야말로 이순신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또한, 새해 우리는 반드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 회생, 국민 통합, 국가 재도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새해 정부가 더 투명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도덕적인 국정으로 국민을 섬기도록 전력투구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전하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 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과학기술·문화활동·기업활동·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방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보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내 창업 시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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