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26)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 3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한 매물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함
-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식 일원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 등 필요사항 정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의 설치 △국민통합위원회의 업무협조 요청 사항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044-205-310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