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4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10.27 국무조정실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10.2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심의ㆍ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발생 시, 간접지원 확대에 따른 피해사실 제공가능 기관 추가 및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 개선
- △간접지원 실시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방송공사) 추가 반영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內 간접지원 신청 항목 추가 등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발표로, 관련 하위법령 일부 개정
-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 확대 △질병군 진료 중 특수 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기준 신설 등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15】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 (현행)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지원(개정)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에서 70 이하의 범위로 차등 지급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15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위해 일반 숙박시설 등을 생활 숙박시설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함
- 또한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6】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 (2021. 10. 28. 시행) 개정
- 이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보완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6】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현행법상, 생활숙박시설은「건축법」및「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신고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
- △생활숙박시설 분양공고에 주거용 사용금지 및 숙박업 신고대상인 점 등을 추가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포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36】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