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상호저축은행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지점 설치 인가제를 신고제 및 보고제로 전환
-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는 사전 신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 △영업구역 내 출장소 설치에 따른 사후보고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무상 경미한 과실은 임원의 연대책임에서 배제하여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제 완화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 대통령령안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전 및 송금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외국환거래법」개정되어(‘21.9.16.시행) 관련 법률사항 규정 및 구체화
- △환전·송금업무의 위·수탁 운영방안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 하위규정 위임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2】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1월)의 후속조치로, 실증특례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요청제’도입,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한「산업융합 촉진법」이 개정(‘21.9.16.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 정함
-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 △법령정비의 요청 및 처리 절차 △임시허가의 신청 절차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국내외 기업의 첨단분야 투자를 지원하도록 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1.9.16.시행) 법률 위임 사항 및 필요한 내용 정함
-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의 대상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임대부지 매입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2】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20.10월)의 후속조치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1.9.16.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 정함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 신설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 대상 확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대외지급수단 사용 관련 규제 완화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044-203-461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21.1.1~)시행 중, 시행령 개정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안전망이 강화
- 소득요건을 종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요건을 종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