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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반려동물 등록, 지금이 기회!

2024.08.22 정책기자단 박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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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을 걷다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들을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많아진 반려견의 수만큼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개물림 사고와 유기견 문제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이에 따른 해결책이 필요할 텐데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사랑사진공모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의 하나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고 소유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견(반려묘 포함)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등록을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을 등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반려견 등록 과정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간단한 절차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반려견 소유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등록 과정의 용이성과 필요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이뤄진 집 근처 동물병원
반려견 등록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집 근처 동물병원을 방문했다.

반려견 등록을 위해 병원을 찾은 시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는 “처음에는 등록이 복잡할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친절히 안내해줘서 쉽게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10분 내외로 등록이 완료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온라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을 통해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시간에 제약이 있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유용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선 지역별 동물 등록 대행기관을 검색하여 편리하게 사전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등록비 지원, 예방 접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등록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덕분에 경기도민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1만 원에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앞서 말한 온라인과 함께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분증과 반려동물이 함께해야 합니다. 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려동물의 신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등록 장치를 부착한 후 등록비를 납부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앞서 언급한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분증 정보와 반려동물 정보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동물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반려동물의 정보를 입력하고 온라인 결제를 통해 등록비를 납부하면 등록증이 온라인으로 발급되며, 필요 시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정부 24’ 앱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출처=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을 준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반려동물 등록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유자와 반려동물의 신분을 확인한 후, 등록비를 납부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보호자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자의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등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규안 qkrrbdks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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