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새로운 기관으로 입학을 하거나 연령, 학년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반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내 아이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시작의 설렘도 있지만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 역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이기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을 옮기고, 또 이번에 반을 이동하게 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맞벌이로 인해 아이가 하루의 대부분을 기관에서 보내다 보니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학교가 아니니 유치원의 교직원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유치원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인데요. 조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일정 금액 이하의 선물이나 식사 대접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빈손으로 가기가 민망스러워서 신학기 담임선생님과의 면담 때 간단한 간식과 커피 같은 다과를 준비해 갈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교과선생님들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금액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어떨까요? 학창시절, 스승의 날에 친구들과 용돈을 모아 선생님의 선물을 준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작년 스승의 날에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로 온라인 무료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카드를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학부모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주셨습니다.
선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의 학년, 연령 등이 올라가 담임선생님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회 100만 원 한도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학기를 맞이해 새로운 선생님과 학부모, 아이 모두 적응하느라 바쁠텐데요. 감사의 의미로 전해드리는 커피 한 잔이 부정청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탁금지법을 지키는 똑똑하고 센스있는 학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