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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자동차업계, 고령자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촉진 나서

경찰청,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현대자동차 간 업무협약 체결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승하차 가능, 농어촌 특화 대중교통으로 주목

2024.10.14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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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교통 불편 지역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확대하기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업계가 손을 맞잡았다.  

경찰청은 14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회장(대구 남구청장)과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자 이동권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을 비롯한 협약 당사자들은 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를 계기로 초고령사회 변화에 맞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은 이동권 지원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농어촌 등의 교통 불편지역의 고령자는 대중교통 접근성 한계로 이동권이 제한돼 운전 포기가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대중교통수단인 수요응답형 버스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여객운수사업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및 수요응답형 버스사업을 선도하는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회장, 조지호 경찰청장, 현대차·기아 전략기획실 김동욱 부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회장, 조지호 경찰청장, 현대차·기아 전략기획실 김동욱 부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요응답형 버스(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호출 버스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 ▲경찰청은 대체교통수단을 활성화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범운영 추진 등 환경조성에 노력하며 ▲현대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담 및 시범운영 차량 지원 등을 담당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교통 불편지역에 충분한 이동권 지원으로 고령자 이동권 보장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규제 중심의 정책을 이동권 확대와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의 지원·보완 정책으로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경기 파주시를 비롯해 경남 창원시, 전남 신안군까지 수요응답형 버스를 추진하는 지방정부가 많아지고 있으며, 교통 불편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인 수요응답형 버스를 전국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미래 이동수단 선도 기업으로서 교통약자와 불편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02-315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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