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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등도 참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향후 개인 참여 기반도 마련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정비…취소 배출기준, 할당량 50% → 15%로

2024.09.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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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향후에는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에 시행하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 배출권 시장 관련 

먼저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정비 

그동안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던 느슨한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이에 앞서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높여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 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한다. 

아울러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해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굴뚝마다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굴뚝마다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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