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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비상근무 돌입…국민행동요령은?

충청·경북권 호우 특보 발효…8일 새벽 3시부로 중대본 1단계 가동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대비 선제적 통제·주민대피 철저

2024.07.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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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북권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8일 새벽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누적된 강수로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을 대비해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선제적 통제와 주민대피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기상청은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남부와 경북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중부지방에도 시간당 30㎜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충분한 조력을 제공한다. 

또한 비탈면, 저지대, 지하차도, 해안가 등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 발견 즉시 조치해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관계기관은 비상근무 태세를 확립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 간 실시간 위험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화재 피해 시설, 지진 발생 지역 등 피해가 있었던 곳에서 호우나 강풍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 ‘태풍·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 확인하기

태풍·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태풍·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

이 장관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실시간 상황관리와 신속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위험징후 포착 즉시 즉각적인 초기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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