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연금개혁으로 공무원 부담 늘리고 받는 연금액 줄였다

2020.01.16 인사혁신처
인쇄 목록

인사혁신처는 “2015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은 국민보다 내는 돈은 2배 많으나(개인 기여율: 공무원 9%/국민 4.5%), 받는 돈은 1.7배(지급률 공무원 1.7%/국민 1%)”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16일 서울신문 <240만원 vs 37만원… 공무원 ‘편안한 노후’ 국민은 ‘깜깜한 노후’>, <연금의 배신… 공무원 ‘금수저’ 국민은 ‘흙수저’>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금개혁으로 공무원 부담 늘리고 받는 연금액 줄였다

  • 01 하단내용 참조
  • 02 하단내용 참조
  • 03 하단내용 참조
  • 04 하단내용 참조
  • 05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① 공무원연금 보험료와 노후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급을 처음에는 각종 수당을 뺀 보수월액에서 나중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꿨다. 산정기준이 되는 월급 베이스를 올려 결과적으로 연금이 54%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②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금 72조원을 절감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당초계획과 반대로 보전금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 2016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조 3000여억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조 2800여억원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당초 예상됐던 적자 보전금보다 각각 1500억원, 1300억원, 840억원이나 늘었다.

③ 2009년 개혁 때도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65세로 조정했지만 2010년 임용자부터 해당됐다. 결과적으로 40대 중반 이후 공직자들은 연금개혁의 무풍지대로 남게 됐다.

④ 행정고시 합격 후 공군장교로 복무한 40개월도 공무원 근속기간에 포함돼 공무원연금 산입기간으로 인정됐다.(중략)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르다. 군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인정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 차별을 보여주는 한 예다.

⑤ 공무원 연금 상한액은 월 848만원이지만 국민연금은 월 486만원이다. 연금 산정 기준 급여 상한선을 넘기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에 걸맞은 연금을 타지 못하는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별 제한 없이 대부분 자기 소득에 맞는 연금을 탈 수 있다는 의미다.

⑥ 지난해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240만원으로 국민연금 37만원에 비해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⑦ 일본은 처음에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국가가 부담했지만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직장인연금)을 통합해 공무원들이 받던 특혜를 없앴다.

⑧ 특히 연금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깜깜이 정보’다. 공무원연금법 본문 대신 부칙에 둬 비판의 화살을 피했다.

⑨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000명이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더 늘어나 결국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처 설명]

①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인해 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ㅇ 종전에 퇴직 전 3년 평균보수로 연금지급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변경하면서 실제 소득을 반영한 기준소득월액(각종 수당 포함)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 최종 보수(~’00) → 퇴직 전 3년 평균보수(~’09) → 전 재직기간 평균 소득(’10~)

ㅇ 이외, 지급률을 인하*하는 등의 개혁 조치를 통해 연금액을 지속 삭감해 오고 있습니다.

* (~’09) 2.5%(20년 초과시 2.0%) → (’10~’15) 1.9% → (’16~) 단계적 1.7%로 인하

②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보전금 규모는 절감되고 있습니다.

ㅇ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16년 2조 3189억원, ’17년 2조 2820억원, ’18년에 2조 2806억원, ’19년에 2조 563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 특히, ’20년 보전금 예산은 1조 2611억 원입니다.

ㅇ 또한, ’15년 개혁 이전의 예상 보전금과 비교시, 지난 4년간 실제로 약 9조 4천억원을 절감함으로써 개혁의 성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0

③ 기여금 인상, 지급률 인하 등의 개혁 조치는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또한, 공무원연금의 지급개시연령도 2015년 개혁을 통하여 ’96년 이후 임용자 모두 동일하게 퇴직연도에 따라 65세로 연장(단계적)되었습니다.

*60세(~’21)→61세(’22~’23)→62세(’24~’26)→63세(’27~’29)→64세(’30~’32)→65세(’33~) / 지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조정은 다른 연금도 동일

④ 국민연금도 군 복무기간동안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군 복무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6개월은 기여금 납부 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은 모든 군복무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 납부 필요

⑤ 기준소득월액은 기여금 및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소득 비례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다는 것은 기여금 납부의 최고치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ㅇ 실제 월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따라 개인 기여금을 월 21만원 수준으로 납부하나, 공무원은 월 234만원을 받는 신규자도 이와 비슷한 21만원 수준의 기여금을 납부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최대 76만원 수준의 기여금 납부

⑥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은 평균 30.2년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한 국민연금 평균수령액 37만원은 특례노령연금*까지 포함한 수치로 보이며,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수령액은 92만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시 5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⑦ 일본의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직장연금) 통합은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ㅇ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1층)에 공무원과 민간부문 모두가 가입하였으며,

ㅇ 2015년 통합은 직장연금(2층)에 해당되는 공제연금(공무원)과 후생연금(민간 근로자연금)을 통합한 것입니다.

- 또한, 민간(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이 공무원(공제연금) 기여율보다 더 높았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0

⑧ 연금 수급 관련 규정이 부칙에 존재하는 것은 급격한 제도개혁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단계적 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둔 것이며,

ㅇ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도개혁의 경과규정을 부칙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는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소식지, 안내우편 및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⑨ 2015년 연금개혁에 참여했던 전문가*에 따르면, 고강도 재정안정화 조치로 인해,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적립식으로 운영하면 2080여년까지 연금수지 균형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ㅇ 다만, 재직자가 수급자를 부양하는 부과방식의 공무원연금의 재정방식 특성상 기여금 등의 수입과 지출간의 수지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개혁 제도 자체로는 2100년까지 지속가능한 제도로 획기적으로 전환”(김OO 전 한국연금학회장, ’15.5.)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044-201-8408)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