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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 · 공개

2024.09.01 정보름 , 기업집단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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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공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5월 14일 지정한 88개 대기업집단 3,318개 소속회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공개했습니다.

88개 중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이 78개,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10개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입니다. 작년 이래로 연속 지정된 기업집단은 81개이고 신규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7개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분지분율 현황, 국외계열사 출자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사익편취 규제대상 현황, 주식지급거래 약정체결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설명드리고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지분율 현황입니다.

대기업집단 전체의 내부지분율은 61.4%로서 2022년도 이래로 계속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수 있는 78개 집단의 경우 내부지분율은 61.1%인데 이 중 총수일가 지분이 3.5%, 계열회사 지분이 54.9%입니다.

2년 연속 지정된 71개 총수 있는 집단은 작년 대비 내부지분율, 계열회사 지분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외계열사 현황입니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계열사는 18집단, 49개입니다. 이 중 9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회사에 직접·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현황입니다.

49개 집단의 95개 비영리법인이 143개 국내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현황입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러한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데, 금년에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 회사가 규제대상입니다.

신규 지정집단에서 98개가 증가한 반면, 연속 지정집단에서 59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식지급 약정체결 현황입니다.

17개 집단이 동일인·친족·임원에 대하여 417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중 7개 집단은 동일인과 친족에 대하여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금년 주식소유 현황 공개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지분은 일정 수준 유지되는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 참여 등을 통한 내부지분율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의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배력 유지 강화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는 동시에 공시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주식지급 약정 등을 통해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규 지정집단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시책·공시제도 등에 대하여 교육과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주식소유 현황 공개에 이어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감으로써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요약을 마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내부지분율 부분입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 중에서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가액 비중을 말합니다.

5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0년부터는... 2022년도부터는 6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지분율 중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10년 전 4.4%에서 계속 감소해서 현재 3.5%인 반면에 계열사 지분율이 10년 전 48%에서 현재는 54.9%로 증가하여서 내부지분율의 상승 추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수, 총수 2세, 그 외 친족, 계열회사별 세부 출자 현황은 6페이지부터 그리고 집단별 세부 내역은 '첨부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내부지분율 중 비영리법인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비영리법인은 교육, 복지, 의료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그리고 그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산학협력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공헌 활동 등 본질적인 목적 외에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또 의결권 행사하는 등 지배력을 유지·보조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시 그리고 정보 공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중에 58... 48개 집단의 85개 공익법인이 138개의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평균 지분율은 1.15%입니다.

9페이지와 ‘첨부8’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소유지분구조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여 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에 상장회사는 364개로 약 11%입니다.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상장사의 내부지분율은 43%이고 비상장사의 내부지분율은 80.7%입니다.

12페이지, 금융·보험사의 출자 현황입니다.

금융·보험사는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죠. 고객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기업집단을 확장하고 지배력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는지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 정보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총수 있는 49개 금융산업복합집단이 348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 104개의 금융·보험사가 324개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피출자 계열회사 중에서 금융 계열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54.8% 그리고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서는 7.5%입니다.

집단별 세부 출자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7’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주식지급거래의 약정체결 현황입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저희가 지속 모니터링하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시와 정보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17개 집단이 동일인·친족·임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중 7개 집단이 동일인과 친족에 대해 체결하였고, 특히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등의 유형으로 체결되었고 주식지급 약정체결 후에 재직 기간이라든가 성과 달성 여부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주식지급 약정 내역은 ‘붙임10’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국외계열사 출자 현황입니다.

2022년도부터 국외계열사 현황과 국외계열사들이 국내계열사에게 출자한 현황을 공시하고 저희가 정보 공개함에 따라서 국외계열사의 출자에 따라서 국내계열사의 범위나 사익편취 우려 등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계열사는 18개 집단의 49개입니다. 이 중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15개 집단 소속 31개가 있습니다.

4개 집단 소속 7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에 직접 출자하고 있고 3건은 50%를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습니다.

집단별 국외계열사별 구체적인 내역은 ‘첨부5’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작년보다 39개 증가한 939개입니다. 신규 집단에서 약 100개 정도 증가한 반면, 기존 집단에서 계열 제외 등으로 인해서 59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회사는 391개 그리고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출자... 초과해 출자한 회사는 548개입니다.

구체적인 사익편취 대상은 ‘첨부4’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현황입니다.

계열사 간 적은 자본으로 가공 자본을 형성하여 계열회사를 확장하고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이런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활용되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 등 우려하에서 저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는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는 2014년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래로 꾸준히 해소되어 와서 제도 이전에 형성된 순환출자라든가 상호출자제한대상집단이 아닌 집단의 순환출자만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호출자의 경우 상호출자제한대상이 아닌 집단의 상호출자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제도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법 집행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가적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견제 기능과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주식지급 약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식지급 약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작년 지분율이 낮았던 기업집단 중에서 두나무가 가장 낮았는데 올해는 그 리스트에 없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주식지급 약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새로 2020년대에 들어서 새로 성과보상 방법으로 하나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인데, 그거... 거기에 대해서 업체들은 기업의 성과와 나의 보상을 일치시킴으로써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 해소해서 직원이나 임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지분율이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시해 나가고 공개함으로써 그런 견제의 작용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사례 같은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없고 그런 게 드러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답변> 말씀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우선, RSU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자체로서 금지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4개 집단에서 19명, 친족들, 총수일가에게 준 부분 외에 임원들에게 지급한 게 300~400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근속 그다음에 성과를 내는 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희가 금지하거나 위배라고 보지는 않지만 '붙임1'의 18, 19, 20페이지 보시면 친족 일가들에게 얼마큼 주식을 보유하기로 했고 그게 지분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대충 나와 있으니까요. '이 정도의 RSU를 부과했을 때는 지분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계속 감시하면서 이게 어떤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는지, 그 과정에서 또 총수일가의 지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감시하면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적용 가능한 사익편취나 이런 우려들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에는 저희가 엄정히 대처할 예정인데, 지금 RSU 자료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거나 그 부분이 금지되어야 되거나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나무의 부분은 보통 총수일가 지분이 처음에는 높다가도 점점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집단별로 처해 있는 경제 여건이라든가 경영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기업의 외양이 성장하면서 그게 차익금이라든가 자본금, 이런 부분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총수일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금을 가지고 자기의 지분율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낮아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오늘 본 평균적인 수치로 보면 계열사 출자를 통해서 내부지분율을 견인해 나간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아마도 두나무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의 다른 기업집단의 뒤... 기업집단이 더 낮은 쪽으로 아마 통계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RSU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우선 RSU는 회사에 있는 주식을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방 4개 회사 19명이 친족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 4개 회사 19명이 어디인지 좀 알 수 있는지하고요.

또 여기 가득조건을 보면, RSU 같은 경우 외국 기업 같은 데는 성과 보수로 되게 많이 쓰는 거라서 불법적인 제도는 아닌데 가득조건이 성과 보수 형태가 아니라, 잠깐만요, 자료가 많아서. 14페이지 가득조건 보면 신세계나 카카오나 두산 여기는 일정 기간 재직이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5년 다니면 10억 줄게 그러면 그게 성과 보수로 적합한 건지, 그러니까 일반 시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드린 4개, 19명에 해당되는 가득조건은 무엇인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붙임1’ 자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 제가 지금...

<답변> ‘붙임1’ 자료 펴 보시면 20페이지에 보시면 총수일가에 대한 주식지급 약정체결 현황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4개 집단... 집단에서 19명에 대해서 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20페이지요.

그다음에 ‘붙임1’에 그 앞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말씀하신 지급 방법별로 재직 요건, 성과 목표, 취소 규정 이런 부분들에 가득조건에 맞는 경우 주식을 부여하는 쪽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들도 저희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이런 가득조건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공시를 통해서 받아 본 상황이고요. 그런 우려되시는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가득조건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까, 지금?

<답변> 저희가 RSU 부여 관련돼서 처음으로 공시를 올해 5월에 시행령 개정해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 공개도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도 자율적으로 견제를 하고, 또 기업집단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들,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처음 정부가 공개한 것이고 정보 공개되고 공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득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만 '지급 시점 재직'이라는 가득조건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답변> (관계자) 그냥 말 그대로 지급, 주식을 보유하는 지급 시점까지 재직을 하고 있으면 보유하게 되는 거고, 그런 조건은 사실 기업체와 임원이나 주식을 받는 사람하고 체결하는 그런 사적인 계약 내용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적합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급, 그러니까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게 되는 그런 시점까지 재직을 하고 있으면 그때 주식을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답변>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총수일가 측면으로 보시면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유능한 인재를 또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 10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또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 이번 그 외부 영입인사들에게 RSU를 지급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와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친족한테 주는데 네가 재직할 때까지 주겠... 있으면 준다. 아니, 이거 줄 때까지 돈, 주식 줄 때까지 회사 다니면 줄게, 이 조건은 과연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답변> 그간은 이런 공시제도라든가 저희 정보 공개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기자님들 취재하시는 거에 따라서 개별 집단의 이슈들이 되어 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공시집단 전체 대상으로 이런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RSU를 저희가 가득조건과 이런 부분들, 얼마나 지급하는지 공시하고 정보 공개한 이상 저희도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공개된다는 것, 그래서 자발적인 개선 노력, 그리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상시 감시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도 처음 공시되고 정보 공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우려들 저희도 잘 인식하고 검토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공개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받아서 보시니까 이게 RSU가 좀 많이, 생각보다 어느 정도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느낌이신가요? 그러니까 처음 보실 때 생각했던 거보다 좀 많이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뭐랄까요, 친족들 간의 이런 주식 거래에서 조금 더 추세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인 건지, 이런 것 좀 등등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답변> 추세는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내년, 내후년 계속 추세를 봐 가면서 또 시장에서 어떤 정화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 잘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RSU 관련해서 가득조건에 대한 규제 이것도 공정위가 하는 업무인가요?

<답변> 이건 주식지급 약정, 약정 하나의 또 계약을 체결하는 거다 보니까 가득조건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규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한화오션에서 RSU 관련해서 노조 측에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것도 그럼 공정위가 제재할 부분은 없나요?

<답변> 제가 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그걸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서 이따 브리핑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신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RSU는 구주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구주는 누구의 주식인 건가요, 이건?

<답변> (관계자)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럼 에코프로를 보니까 자사주를 지금 가족들한테 다 주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럼 이건?

<답변> (관계자) 네,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일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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