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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주소 이전해도 누락 없이 수당 지급한다

보훈처, 보훈정보 연계시스템 전국 지자체로 확대

2021.11.03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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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누락 없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3일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전경.

그간 보훈대상자는 주소 이전 등 신상 변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 신청해왔으나 이를 알지 못해 보훈수당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보훈처는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보훈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국가유공자 등록과 주소이전 때 보훈수당을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했으나, 참전유공자의 고령 등 여러 사유로 보훈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지자체와 보훈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보훈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훈정보 연계시스템은 지난 7월 개통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시범운영과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해 이달 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도 보훈대상자 관리 기능을 추가함에 따라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는 보훈정보 연계시스템을 통해 보훈 정보를 확인하고, 주소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보훈대상자에게 적기에 수당을 지급한다. 또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보훈수당 지급 업무도 자동 처리한다.

이에 따라 매월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50만여 명의 보훈수당 지급이 누락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주소 이전뿐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신규 결정될 때에도 별도 신청없이 지자체의 각종 보훈수혜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예우 증진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044-202-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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