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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②

2019.07.0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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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②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②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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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개선
-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는 관계없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2학기부터 국가는 고등학교 3학년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학비를 우선적으로 부담합니다.

2.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개정
- 저소득, 가출 등의 상황을 빌미로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성폭력을 행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1인 사업자, 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4. 초음파·MRI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 전립선 초음파는 8월부터, 복부·흉부 MRI는 10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는 12월부터 건강보험 대상이 됩니다.
- 의사의 판단 하에 해당 질환이 의심되거나 이후 질환자로 판명될 시 초음파·MRI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5.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제외되었던 300인 이상의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장시간 근무하는 것이 고착화 되어있는 사업장의 경우,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소액체당금 인상
- 소액체당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임금체불기업을 대신해 국가가 먼저 밀린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400만원이었던 상한액이 7월부터는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7. 치매 검사비용 지원 확대

-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노인들에게 지원했던 치매 진단검사 비용을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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