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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등 정해진 바 없어”

2024.07.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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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한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발표시기 등과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24일 아시아경제 <금융당국,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시 지정감사 면제 가점 논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중 하나인 지정감사 면제 가점 항목으로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분리선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최소 2명 이상 분리선출하는 상장사에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

 “금융위는 상장사, 회계업계 등과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이르면 오는 9월 지배구조 우수기업 세부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한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발표시기 등과 관련하여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02-210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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