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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 1만9000대 저공해조치 신청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이하 5등급차) 중 3840대는 조기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완료했다. 환경부는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말까지 1만 9079대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고 5271대가 조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인근 광화문 방향 도로에서 배출 5등급 차량에 대한 무인 카메라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82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최근 1년간 총 37만 2872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31일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 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는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올해3월 31일 91만 6대로 약 30% 줄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톤의 16.9%에 해당하며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한다. 이 밖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톤, 질소산화물 2만 7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10만 3759건, 하루 평균 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운행제한 적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2만 800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 4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만 3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의 경우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적발 대상은 5만 6190대, 일평균 582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광역시들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의 조례를 개정 중이다. 세종, 대전시의 조례는 개정이 완료됐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5등급차의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35만 대에는 조기폐차를, 3만 5000 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차량 가액의 7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하고 반대로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 차량 가액의 100%만 지급하던 것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같은 지급체계는 올해부터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었다며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 044-201-6929 2022.04.25 환경부
- “도로 집중 청소로 미세먼지 37% 감소”…분진흡입 효과 가장 높아 분진흡입·고압살수 등을 활용,집중적으로 도로를 청소하면 날림(재비산)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가 평균 3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전국 493개(총 1972.4㎞) 구간의 집중관리도로 중 서울·인천·경기·대전 등 35개 구간의 도로청소 전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공단은 이동측정차량에 측정장비를 설치, 도로청소를 시작하기 1030분 전과 도로청소를 종료하고 30분1시간이 지난 후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청소를 하기 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62㎍/㎥, 청소 후 평균 농도는 109㎍/㎥로 나타나 평균 저감률은 37%를 기록했다. 도로청소 차량 유형별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진흡입차 47.1%(11개 구간), 고압살수차 34.1%(4개 구간), 진공노면차 평균 32.1%(20개 구간) 순으로 미세먼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진흡입차는 차량 하부 흡입구로 오염물질을 진공으로 흡입한 후 후단필터로 여과해 제거하는 방식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자동차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노출,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전국 493개 구간을 집중관리도로 지정하고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하루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650대의 도로청소차(진공노면차 1001대·분진흡입 261대·고압살수차 388대)가 투입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날림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중관리도로의 구간 수와 운영 거리를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자체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6 2022.04.20 환경부
- 전국 초미세먼지 개선효과 뚜렷…평균 농도 역대 최저치 기록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좋음일수 및 나쁨일수가 1, 2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5일 밝혔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인 지난달 3월 28일 부산 황령산에 진달래가 활짝 피어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3㎍/㎥로 2019년 12월2020년 3월 시행된 1차 계절관리제 평균농도(24.5㎍/㎥)와 비교했을 때 5%가 개선됐다. 특히,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총력대응을 추진했던 지난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2.2㎍/㎥으로 지난해 3월 27.1㎍/㎥에 비해 4.9㎍/㎥(18%) 감소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각각 1.35.4㎍/㎥ 씩 개선됐다. 특히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최근 3년30.1㎍/㎥에서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24.7㎍/㎥로 5.4㎍/㎥(18%)가 개선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개선 폭이 가장 큰 수치다. 다음으로 경기 5.2㎍/㎥, 세종 5㎍/㎥ 개선됐다. 개선 수치가 가장 작은 곳은 전남으로 1.3㎍/㎥였다. 1·2·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15㎍/㎥ 이하)는 40일로 1차 계절관리제 28일에 비해 12일이 늘어나며 43%가 증가했다. 나쁨 일수(36㎍/㎥ 이상)는 18일을 기록하며 1차 계절관리제 22일에 비해 4일이 줄어들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주요 항만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5.8㎍/㎥로 17개 주요 도시의 평균농도 22.4㎍/㎥ 및 전국 평균농도 23.3㎍/㎥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항만은 평택당진항 34.2㎍/㎥였으며 가장 낮은 항만은 동해항 20.3㎍/㎥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3차 계절관리제 결과를 부문별로 대기질 수치모델링을 거치는 등 과학적으로 분석해 다음달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다만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8㎍/㎥로 여전히 좋음일수기준인 15㎍/㎥ 이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위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번 3차 계절관리제의 과제별 추진 실적과 효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4차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1 2022.04.05 환경부
- 국민 안심호흡 건강기본권 회복, 어디까지 와 있나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일상회복 과정에서 여전한 관심은 미세먼지 건강피해 우려이다. 최근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2021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환경부 발표는 그동안 정부 미세먼지 정책성과가 국민 질병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논거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안심호흡 건강기본권 회복 단계의 긍정적 신호이나 앞으로 조기 회복을 위해 새롭게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 건강영향 판단의 표준 가늠자인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 개정에 맞춰 우리나라 대기환경정책의 실효성 판단과 초미세먼지 개선추세의 확장시킬 수 있는 기본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국민 공감·신뢰를 높이고 안심호흡 건강기본권의 조기 회복하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8㎍/㎥, 2015년 이후 개선 추세미세먼지 정책성과에 긍정적 신호 환경부가 올해 1월 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2021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15년 26㎍/㎥에서 2019년 23㎍/㎥, 2020년 19㎍/㎥, 2021년 18㎍/㎥의 개선 추세다. 이러한 패턴은 수도권 등 지역기준에서도 그러하다. 비록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함께 사회·경제활동 위축, 국외유입 감소, 국내 특별대책 추진, 기상 여건 등 복합작용 결과이지만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이며 풀뿌리 시정과제인 미세먼지 정책성과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근거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집행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은 2016년 26㎍/㎥ 대비 35% 이상 개선하여 전국 기준으로 2024년 16㎍/㎥의 초미세먼지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앞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에 근거한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과 3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에서 초미세먼지 달성목표는 2024년 17㎍/㎥ 이었다. 초미세먼지 개선 패턴에서 보듯이 2021년 평균 측정농도는 종합계획 달성기한을 약 3년 조기 충족하고 수도권 기본·시행계획의 목표수준에 근접하여 정부 대기환경 정책성과의 반영을 시사하고 있다. 대기환경기준 제·개정 논의환경정책 가치 실현의 잣대 최근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인하는 요소로서 인식 변화, 과정 비교, 가치 재창조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환경정책은 시대적 변화의 기본수요를 반영하는가?, 환경정책 의사결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가 전제되었는가?, 환경정책의 수단 선택에서 효율성은 확보되는가? 등 응답과정에 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정책 관심이 엄격한 대기환경기준의 조기 달성으로 대기오염의 건강피해 예방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환경변화로부터 국민 건강 피해에 유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해법을 찾는 것이 곧 환경복지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확보하는 길이라는 발상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의 연장선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공포에서 벗어나 국민 안심호흡 건강기본권 조기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대기환경기준 제·개정 논의과정에서 환경정책 가치 실현의 잣대로서 대기환경기준 의미를 되새겨보는 안목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은 1978년 2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아황산가스 항목 기준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후 1983년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먼지, 오존 및 탄화수소 기준을 설정하였다. 1991년 2월에는 납, 1995년에는 미세먼지, 2010년에는 벤젠,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초미세먼지 기준을 2020년 5월 개정하여 일평균 기준은 50㎍/㎥에서 35㎍/㎥, 연평균은 25㎍/㎥에서 15㎍/㎥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 안심호흡 건강권 회복, 나아가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이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 2020년 12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국민 건강보호와 기후·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대기환경기준 항목, 기준 농도 등)의 개정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기대된다. 이러한 논의는 환경정책기본법 규정 제12조의3인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듯 대기환경기준은 국민 안심호흡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부 환경정책의 성과판단의 기준으로서 환경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선도하는 가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가치 실현의 디딤돌로서 작동한다. 그렇기에 대기환경기준 제·개정을 둘러싼 논의는 대기환경정책의 기본방향, 성과, 건강기본권 회복 등을 모두 포용하는 범주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 개정환경복지 판단의 표준 가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2016)에서 한국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이 초미세먼지와 오존 관리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2060년에 중국, 인도를 제외한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의 조기 사망률이 매우 높고 경제 피해도 그에 못지않게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OECD는 2016년 5월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9.1㎍/㎥가 세계보건기구 기준(현 잠정목표 4) 10㎍/㎥의 약 3배에 달한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대기오염 질병부담 논의와 관련해서 최근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10년간 폭염과 한파, 오존 농도 상승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존 농도 상승의 영향을 받은 초과사망자는 2010년 1248명에서 2019년 2890명으로 2.3배로 늘었지만 초미세먼지 장기노출로 인한 사망은 2015년 2만 4276명에서 2019년 2만 305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완만히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듯 대기오염의 질병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환경 수준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속적으로 가늠해야 한다. 더불어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대기환경기준이 국민 안심호흡 건강기본권 조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의 인체피해 연구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검토하여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987년 처음으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후 2021년 9월 4차 개정을 통해 4단계 잠정목표와 권고기준을 분류하여 단계별 잠정목표를 제시하고 국가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단계를 높여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도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에서 대기환경기준 설정의 근거로 원용되고 있다. 이렇듯 인체건강 피해영향 판단의 표준 가늠자인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상향에 맞춰 질병부담 개선해법을 검토해야 한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4차 WHO 가이드라인의 잠정목표 3(IT-3)을 기반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기준은 연평균 15㎛/㎥, 24시간 평균 35㎛/㎥ 수준이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상황은 세계보건기구의 강화된 대기질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그동안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추진에 따라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농도 수준은 잠정목표 4(IT-4), 권고 기준에 이르기까지 개선하여야 할 여지를 안고 있다. 지난 전국기준 2020년 19㎛/㎥, 2021년 18㎛/㎥은 새롭게 바뀐 가이드라인에 비해 3.6배 정도 높아서 향후 국민 공감·신뢰를 높이고 건강기본권 회복에 더욱 많이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 안심호흡 환경기본권 회복 기본전략공감·신뢰가 기본 대기환경기준 제·개정은 기준항목의 축소·확대, 장·단기 기준 선택, 기준수치 조정 등이 기본이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기준은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 등 8개 항목이다. 그러나 대기환경기준 제·개정은 국민 건강기본권 회복과 연계되어 정책성과 판단 잣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화 체계의 운영이 바람직하다. 우선 고려사항은 건강기본권 회복을 앞당기는 기준 수치 결정과 환경정책 수립, 성과평가이다. 다음으로는 일반대기환경기준과 위해성 항목 간 구분, 측정망 별도관리를 바탕으로 신규 환경기준 설정이다. 대기환경기준은 국민 건강영향을 헤아려 안심호흡 건강기본권 회복하는데 근본가치를 둔다. 그러나 정부 대기환경정책 추진에서 환경기준은 가치 실현보다는 정부 정책목표 기본방향이라는 가치 지향에 우선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기에 대기환경기준은 정부 환경정책의 성과판단 지표로서 역할부여가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기준 제·개정 논의에 맞추어 환경정책의 가치 실현을 위해 환경기준의 중장기적 달성 기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2030년 탄소배출 감축목표 상향 조정,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의 설정 제12조는 국가가 정하는 환경기준, 시·도가 정하는 지역기준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설정된 기준이고 후자는 지역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별도 기준이다. 그러나 대기환경기준은 국가기준이 우선 통용되고 있어 지역 환경특성에 맞는 대기환경정책 수립·집행 판단정보인 지역기준이 설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기환경 배출·영향지역을 공간적으로 그룹화 하여 권역(광역)기준 설정·협력관리를 검토해야 한다. 국민 인심호흡 건강기본권 조기 회복을 기대하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단계적 일상회복 움직임에 따라 대기환경 위협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국민 안심호흡 건강기본권 회복이 잠시 멈춰버린 듯한 모양새다. 2015년 관측한 이래 2021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여 안심호흡 건강기본권의 조기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해결 실마리로서 우선되는 것은 대기환경기준 제·개정 논의이다. 더욱이 올해 2월 국민 건강보호와 기후·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기준(환경기준 항목, 기준 농도 등) 제·개정과 선진화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가시화되었다. 이는 지난 2017년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건강피해 우려에 대응하여 대기환경기준 선진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토론회에 뒤이어 5년여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살려 국민의 공감신뢰를 높이고, 안심호흡 건강기본권의 조기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2.03.30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봄철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하세요 미세먼지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피부와 눈, 코 등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 피부, 심혈관계 등에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 노인, 임산부·영유아, 어린이는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위험이 더 크다. 봄 불청객인 미세먼지의행동요령을 알아본다. 1. 미세먼지 많은 날엔 외출은 자제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은 날에는 야외 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은 최소화한다. 2. 불가피하게 외출할 땐 마스크 꼭 챙긴다.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유해물질 차단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단, 일반 마스크가 아닌 황사, 미세먼지용 마스크여야 한다.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는 KF80, KF94, KF99 세 가지! 현재 시중에 나온 마스크는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연령에 따라 맞는 크기를 선택해 착용하면 된다. 3. 외출 시 대기 오염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인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하는 시간을 줄이고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활동은 줄인다. 4.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 기본 중의 기인 위생관리만 철저하게 해줘도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야채, 과일 충분히 섭취한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재채기, 기침, 섬모운동 등으로 체내에 쌓였던 미세먼지가 제거될 수 있다고 한다. 충분한 수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한 야채, 과일을 섭취하여 기관지를 보호한다. 6. 환기와 물청소로 적절하게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한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창문을 열어두는 자연환기는 피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바닥에 있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걸레로 닦아준다. 7.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한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자료=환경부 2022.03.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미세먼지,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해야 할까 미세먼지 대처법과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려드립니다! ◆ 미세먼지가 인체에 주는 영향은? - 코: 알레르기성 비염 - 눈: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 기관지: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 2.5㎛ 미만의 미세먼지는 폐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폐포를 손상 ◆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하세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외부 활동을 줄입니다. 외출할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를 착용합니다. 외출 후에는 꼼꼼한 세안과 양치질로 미세먼지 성분을 제거합니다. 물과 과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미세먼지 성분이 몸에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미세먼지 예방에 좋은 식품은? - 배 - 미나리 - 도라지 - 마늘 - 블루베리 봄철 미세먼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2022.03.24 식품의약품안전처
- 도로주변 음식점, 미세먼지 예방 위한 3가지 수칙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도로주변 음식점의 슬기로운 생활방식!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세척 시 5분간 수돗물에 담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세척! 특히 껍질째 섭취하는 신선식품은 반드시 수돗물에 담가 불순물을 가라앉힌 후 세척하는 것이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위 방법으로 세척 시, 미세먼지가 71%까지 제거됩니다. 2. 조리된 음식은 덮개 사용!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될수록 식품 표면에 부착되는 미세먼지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조리된 음식의 공기 중 방치를 지양하며, 덮개 사용을 권장합니다. 3. 미세먼지 유입을 줄일 수 있는 외막 설치! 도로 주변 음식점 외부에 비닐 등 외막을 설치하여 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미세먼지 노출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해요! 2022.03.14 식품의약품안전처
-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석탄발전기 가동 중지 확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해 범부처 합동 선제적 총력대응을 실시합니다! ◆ 연중 고농도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총력대응을 실시합니다. 최근 3년(19~21)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월에 가장 높았으며, 약 3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 첫째, 계절관리제 현장의 실행력을 제고합니다. - 다량 배출사업장(54개소) 특별 관리 매일 모니터링, 매주 현장점검 - 석탄발전기 가동정지 확대 8~16기 17~26기 - 봄철 도로·항만 미세먼지 집중제거 ◆ 둘째, 계절관리제 이행을 강화합니다. - 대형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등 확대 운행차 단속 지역 확대 550개 1,200개 지점 -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및 불법소각 방지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1~2회/주 3~4회/주 ◆ 셋째,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합니다. -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강화 시행시간 연장: 전일 06시~21시 전일 06시~익일 06시 - 공공사업장 가동률 80% 이하로 단축 올 봄, 우리 함께 걷고, 끄고, 외쳐요. 푸른 하늘! ☞ 미세먼지 종합포털 바로가기 2022.03.08 환경부
- 정부,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수도권 예비저감조치 시간 연장 정부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조정하고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을 늘리는 등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부처와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제적대응 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왼편으로 운행제한을 알리는 전광판이 보인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이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돼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차 계절관리제의 목표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5800톤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조치 강화 등의 3대 방향으로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에 나선다. 우선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이행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형 점검으로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한다.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35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일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해 확인한다. 이중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30톤 이상 배출(2022년 1월기준)하는 대형사업장 54곳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해 감축을 독려한다. 참고로 54곳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대형사업장 350곳 배출량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민관 합동으로 지난 21일부터 2주 동안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이 실시 중이다. 특별점검은 전국 1만 20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고농도 오염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지역을 선별하고 의심지역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진행된다.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총 53기 중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지난 겨울철 816기에서 이번 총력대응 기간 동안에는 1726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도 최대 36기까지 출력을 80% 이내로 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또 환경부는 계절관리제의 부문별 이행과제를 강화 및 확대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 중인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월 21일~4월 30일)동안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여진 폐비닐, 폐농약용기에 대한 수거 활동을 기존 주 1~2회에서 주 3~4회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에 상황실 7곳을 운영해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배출가스 5등급 소형 경유 승용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를 재구매할 시 보조금을 차량 잔존 가액의 70%에서 50%로 축소한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신규로 구매할 시에는 보조금을 50만원 증액한다. 또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한다. 국민행동요령을 담은 이모티콘을 배포하는 등 정책고객 대상별로 밀착형·맞춤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을 기존 15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24시간(오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으로 연장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의무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목표를 152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가동률도 80% 이내로 조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푸른 하늘을 보며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1 2022.02.24 환경부
-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내년 3월까지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및 지자체장들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오래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하고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8 2021.11.30 환경부
-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국민 건강기본권 회복정책으로 거듭나야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단계적 일상을 회복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로부터의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결코 쉽지 않은 숙제를 안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12~2022.3)가 시행된다.지난 1·2차 계절관리제 못지않은 성과 기대에 더하여 두 차례에 걸쳐 습득한 학습경험이 녹아든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에 그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미세먼지 안심관리 정책으로서 굳건하고 신뢰받는 계절관리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1·2차 모두 기대수준 웃도는 것으로 평가 환경부에 의하면 1·2차 계절관리제 성과는 모두 기대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차 시행으로 전년 동기 대비 미세먼지 평균농도 개선, 고농도 일수·나쁨 일수 감소, 좋은 일수 증가 등 전반적으로 개선 패턴을 보였다. 2차 시행은 1차 성과와 비교하면 한계 증가율이 작아지나 개선 추세는 유효하다. 그리고 계절관리 시행 전·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3년(2017년 12월~2020년 3월) 평균값인 29.1㎍/㎥에 비해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12~2017.3) 기준으로 1·2차 계절관리제 시행 간 배출량 감축률은 각각 18%, 22% 수준이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기상조건(편서풍·대기 정체), 국외 유입(석탄발전·난방), 국내 배출 등의 복합요인으로 결정된다.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은 1차와는 달리 기상조건이나 국외 영향, 코로나 펜데믹(WHO 최고위험 등급) 회복시기 등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였지만 여전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나쁨 일수가 개선되어 2차 계절관리제 시행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계절관리제 핵심은 국내 배출 감축과 국외 유입 차단 미세먼지 사칙셈법 가운데 고농도 출현의 최대 플러스(+) 요인으로 국외 유입이 손꼽힌다. 겨울철을 앞두고 중국 전역에서 점차 난방이 가동되면서 대기환경이 나빠지고 영향이 우려된다. 플러스 요인은 정부가 주도하는 한·중 미세먼지 협력관리를 통해 마이너스(-) 셈법으로 치환하는 수밖에 없다. 국내 주변지역 배출원에 의한 지역 간 확산 영향은 관리 가능한 플러스 요인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형성의 외부조건으로 기상 조건이 있고 풍속·풍향·대기안정도 등에 따라 농도 상승의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계절관리제 시행효과의 상쇄·배가요인이 된다. 결국 계절관리제 성과는 일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배출량 감축에 있다. 핵심은 두 차례에 걸쳐 시행·축적된 계절관리제의 학습경험 활용과 이번 3차 계절관리제 실행·평가체계 개선·적용이다. 계절관리제 시행에서 국내 배출량 감축 잠재력 평가, 신규 배출목록 확인·감축, 감축수단을 둘러싼 법·제도 개선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법·제도 개선은 승·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조심스러운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지역 맞춤형 계절관리제 실행·평가체계 전환 계절관리제 실행·평가체계 전환에 따라 시행 후 실효성, 만족도, 신뢰도 평가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간 추진했던 1·2차 시행과정에서 논의 의제가 되었고 또한 목전에 둔 3차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즉 지역별 계절관리 작동조건을 충분한 이해하고 다양한 논란을 사전 차단하는 해법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고농도 미세먼지 형성과정, 각종 배출원의 농도 기여도, 해외 및 주변지역의 유압 영향,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맞춤형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 검토가 필요하다. 계절관리 기본체계를 대기관리권역 내 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계절관리제 이행효과에 대한 계량·비계량 평가시스템 구축·운용, 계절관리제 실행·평가에서 이행목록 작성-이행 전·후 목표/실적 평가-이행과정 모니터링의 전 과정 평가체계 검토, 환경부의 계절관리제 이행평가서 작성지침 작성·배포, 계절관리제 추진대책 가운데 여타 계절의 평상 시 미세먼지 개선 과정에 적용 가능하도록 외연을 넓히는 확장 가능 기회 등을 검토한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적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 정책수단 발굴·적용초기단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과정은 고농도 사례가 집중되는 겨울철 기간 평상 시 배출량 감축에 더하여 일정부분을 추가 감축하고관리되지 못했던 신규 배출원에 대해 감축 잠재량 확인·감축이라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3차 계절관리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그간 축적된 학습경험을 4개 대기관리권역 전체로 확대·접목하여 미세먼지 안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계절관리제 시행의 명분(사회재난 위기관리), 실리(국민건강 기본권 회복)를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를테면 4개 대기관리권역에서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 구축, 미확인 배출원 확인과 배출목록 추가 작성, 공항·항만·산업단지·터미널·물류시설 등 미세먼지 집중구역 지정·관리 등 지역 차별화된 접근을 검토한다. 계절관리 추진대책의 통합 기회 활용과 법·제도 개선계절관리제 시행 과정에서 추진대책의 정책효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공정·정의 관점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살펴야 한다. 첫째, 경유사용 환경개선부담금을 활용한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 대책을 초과배출 노후경유차 퇴출 프로그램(또는 전기·수소차 운행 촉진 프로그램) 내에서 검토한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부착 후 장치 내구년한 4년이 경과한 노후경유차 대상 2차 장치부착 지원 또는 조기폐차 지원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셋째, 총량관리 대상 대형사업장 외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확인과 감축수단을 발굴한다. 넷째, 현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자치 기반 목표관리 시행을 검토한다. 다섯째, 향후 경유사용 건물·경유자동차 대상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후환경세로 전환하여 지역 내 건물·자동차 기후환경 개선비용으로 충당한다.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계절관리계절관리제 시행효과에 대한 긍정 여부를 둘러싼 최종적인 판단은 시민사회의 몫이다. 계절관리제는 정부의 사회재난 위기관리 업무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환경복지권리 회복 차원으로 귀결된다. 이에 계절관리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사회의 실천을 유도·지원하는데 소홀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목표-추진대책-성과평가-모니터링의 단계별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시민사회와의 소통채널 확보의 기초정보로서 활용하여야 한다. 소통채널 장치로서 팩트 체크 과정 도입도 한 가지 대안이다. 국민 건강기본권 회복의 계절관리제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민 건강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재난위기 대응이고, 사회적 보험 같은 인식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우려 섞인 시선이 또한 존재한다. 국민과 소통·참여하는 관리계절제로서 변화하는 일신우일신의 자세가 필요하다. 3차 계절관리제는 명분(사회재난 위기관리), 실리(국민건강 사회보험)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마중물로서 탈바꿈하고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이자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지난 두 차례 계절관리제 시행에서 얻어진 교훈을 적극 살리고 이와 함께 다차원 실행·평가체계, 지역 차별화 선택·집중 전략, 제도의 융합·통합 등 기회요인을 적극 검토·활용하는 3차 계절관리제 추진체계가 그것이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는 드라마 대사처럼 계절관리제가 앞으로 미세먼지로부터의 국민 건강 기본권을 보호하는 안심정책으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2021.11.30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넉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29일 서울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첫 시행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통해 2만 5800톤의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2차 계절관리제(2만 3784톤)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이라며 2016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6㎍/㎥였으나 올해 110월에는 평균 17㎍/㎥로 3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 국외 유입, 국내 배출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철은 대기 혼합고가 낮아지고 한반도 고기압 지속 시 미세먼지 정체·누적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대응을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목표(2차 대비 평균 10% 추가)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또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사용하고 약 1000여명의 민간점검단과 종합상황실 분석 등 입체적인 감시 활동을 벌여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관리하기로 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겨울철인 2월까지는 816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정지한다. 3월 계획은 2월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4월 삼천포 석탄발전소 2기를 폐지한 데 이어 12월에는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전력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해 시행한다. 2차 계절관리제 때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은 운행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3차 때는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 등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과태료 부과 제외)을 시행할 계획이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하는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41% 보다 확대해 60%까지 늘린다. 내항선박의 저유황연료유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한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000곳의 실내 공기질을 집중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하역사 물청소 시행, 공기청정기 가동 확대 등을 실시한다. 도로청소차를 확충하고 집중관리도로(493개 구간·1972㎞)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를 확대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정상가동 여부,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 체계를 기반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에어코리아 앱을 전면 개편해 미세먼지 농도, 고농도 상황별 행동요령, 부문별 대책 추진현황, 불법 배출 신고 방법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안내한다. 정부는 한·중 협력도 보다 내실화할 방침이다.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종료 후에는 성과 평가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해 상호발전을 모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 영역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시작하기 전부터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10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공공기관은 11월부터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범부처 총괄점검팀, 환경부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044-201-6874/200-2663 2021.11.29 국무조정실·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