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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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음악
[대중음악 A to Z, 장르를 관통하는 26개 키워드] ⓦ 월드 뮤직(World Music) / 월드 비트(World Beat)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케이팝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팝 음악’으로써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다 다양한 장르로 케이팝의 확장이 필요하다. 정책브리핑은 케이팝의 발전과 음악감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중음악의 다채로운 장르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제는 ‘월드 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지양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이 단어는 생명력을 다한 듯 보인다. 그간 월드 뮤직으로 손쉽게 분류되어 왔던, 말하자면 다양한 세계 각국의 음악들이 별개의 고유의 장르로 불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월드 뮤직이라는 단어 사용 자체의 석연치 않음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이다. 월드 뮤직이라는 단어가 작동하는 방식이 서양의 자문화 중심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1960년대 무렵 미국의 민속 음악 학자 로버트 에드워드 브라운을 중심으로 월드 뮤직이라는 용어가 퍼져 나갔다. 이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발칸반도, 켈트 등 세계 각지역과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포괄하는 목적으로 사용됐다.
또한 로버트 에드워드 브라운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연주자들을 직접 초대해 일련의 월드 뮤직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1980년대에는 유럽의 음악학자 브루노 네틀이 비 유럽권 지역에서 만들어진 음악을 두고 월드 뮤직이라 칭했다. 그는 기존의 월드 뮤직의 범위에다가 종교음악이나 소수파 민속음악 등을 포함하는 형태로 월드 뮤직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월드 뮤직은 1960년대 무렵 히피 운동과 더불어 힌두교, 명상, 선, 불교 등이 서구권에서 관심을 받게 되면서 활발하게 뻗어 나갔다. 특히 비틀즈와 롤링 스톤즈 등의 뮤지션들이 직접 인도에 방문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음악에 인도 악기들을 활용하면서 대중들에게 더욱 익숙해졌다.
인도의 시타르 연주자 ‘라비 샹카’의 경우 저 유명한 1969년도 우드스탁 페스티벌에 출연하면서 낯선 지역의 음악들이 미국 대중문화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비틀즈나 롤링 스톤즈 이후 1980년대부터 서구의 팝과 록 아티스트들이 전세계의 다양한 음악, 혹은 악기들을 자신의 음악에 접목시키는 행위를 하는데, 이를 ‘월드 비트’라 칭했다.
월드 비트는 월드 뮤직과 분리됐고 보다 현대적인 소리와 텍스처를 지니고 있었다. 몇몇 혁신적인 하이브리드가 있었고 서구 아티스트들은 마치 전세계 각지의 음악들을 자신의 실험 도구인 냥 활용하면서 흥미로운 결과물들과 해석들을 왕성하게 쏟아냈다.
80년대 무렵 그려진 월드 비트에 관한 흥미로운 삽화가 하나 있었다. 그림은 울창한 숲 속에서 사냥꾼 옷을 입은 피터 가브리엘과 데이빗 번, 그리고 폴 사이먼이 수풀을 헤치며 돌아다니는 광경을 묘사했다. 서구의 뮤지션들이 마치 사냥꾼처럼 제3세계의 음악들을 탐구-혹은 착취-한다는 의미로 이 삽화는 해석 가능할 것이다.
제네시스 출신의 피터 가브리엘은 전세계 각지의 다양한 음악들을 자신의 음악에 흡수해왔다. 거기에 더해 영국에서 ‘워마드(WOMAD, World of Music, Arts and Dance)’라는 페스티벌을 직접 사비를 털어 주최하면서 세계 각지의 음악들을 영국 관객들에게 전파하기도 했다.
그의 솔로 앨범 들에서도 물론 복합적인 월드 비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의 사운드트랙에서 유독 이런 색채가 두드러졌다.
데이빗 번의 경우 밴드 토킹 헤즈 해체 이전부터 이미 라틴 음악을 적극 활용해왔다. 그는 자신의 음악은 물론 ‘루아카 밥’이라는 월드 뮤직 전문 음반사를 설립하면서 월드 뮤직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뮤지션들과 교류했고 영미권에 발굴 및 소개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기도 했다. 데이빗 번 또한 피터 가브리엘처럼 사운드트랙에서 이런 움직임이 빛을 발했다.
특히 류이치 사카모토, 그리고 중국의 공수와 함께 작업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영화 <마지막 황제>의 음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곡상을 수상하면서 결실을 맺는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한 축이었던 폴 사이먼 또한 ‘월드 뮤직’이라는 용어를 널리 퍼뜨린 인물이다. 사이먼 앤 가펑클 시기에도 페루의 작곡가 다니엘 알로미아 로블레스의 ‘El Condor Pasa’를 번안해 불러 페루의 음악을 전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이어 1972년도 솔로 앨범 중 ‘Mother and Child Reunion’ 같은 곡에서도 그 당시 백인 뮤지션으로서는 드물게 자메이카의 레게를 본격적으로 도입해냈다. 꾸준히 월드 뮤직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폴 사이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부 녹음한 1986년 작 <Graceland>를 통해 월드 비트에 관한 실험과 상업적 성공을 동시에 이뤄내면서 월드 뮤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다.
‘월드 뮤직’이라는 단어가 통용되던 이전 시대에 비해 지금은 다양한 민족들이 보다 다양한 장소로 흩어져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까지 감지 가능할 정도로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월드’라는 단어 자체가 새삼스러운 시대가 됐다.
게다가 우리가 월드 뮤직으로 분류해온 것들은 보사노바, 레게, 아프로비트, 라가, 플라멩고 등 보다 세분화된 명칭들로 불리고 있다. 극동 아시아 작은 나라의 아이돌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는 작금의 시대에서 서구인들이 자신들의 음악을 제외한 것 정도로 분류하던 ‘월드 뮤직’이란 단어는 얼마나 무의미한가.
인도계 영국인들에 의해 결성된 그룹 ‘코너샵’은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한 밴드 ‘스미쓰’의 보컬 ‘모리씨’의 포스터를 시위하듯 길거리에서 불태웠던 적이 있다.
코너샵은 90년대 무렵 ‘월드 뮤직’을 두고 서구가 제3세계의 음악을 편의대로 정의내린 것이 아닌, 다른 국가들로부터 서구를 향해 날아가는 음악이라 언급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역 발상처럼 보였지만 2020년대를 살아보니 그것이 꼭 역 발상만이 아닌 것이 됐다.
영미권의 대중매체는 점점 시시해져가는 중이며 전세계는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은 국가를 불문하고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중이다. 불과 20년, 아니 10년 전만 같았어도 ‘강남스타일’을 비롯한 K-팝 역시 그저 ‘월드 뮤직’ 정도로 분류되었을지도 모른다.
◆ 한상철 밴드 ‘불싸조’ 기타리스트
다수의 일간지 및 월간지, 인터넷 포털에 음악 및 영화 관련 글들을 기고하고 있다. 파스텔 뮤직에서 해외 업무를 담당했으며, 해외 라이센스 음반 해설지들을 작성해왔다. TBS eFM의 <On the Pulse> 음악 작가, 그리고 SBS 파워 FM <정선희의 오늘 같은 밤>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다. 록밴드 ‘불싸조’에서 기타를 연주한다. samsick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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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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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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