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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석이조’ 효과 기대…한·호주 FTA의 현황과 과제

오수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4.02.27 오수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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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해 12월 5일 발리에서 열린 한·호주 통상장관회담과 7차 FTA 협상 결과,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한·호주 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상품, 투자, 서비스, 원산지, 무역구제, TBT,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번 한·호주 FTA의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 상품 수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호주의 에너지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경제에 유리한 국가를 협상 상대국으로 선정해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교역량 기준으로 호주는 한국의 제7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동시에 그 교역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주요한 FTA 상대국으로 손꼽혀 왔다.

특히 호주가 1차 산업 및 원자재, 에너지 자원 분야에 비교 우위를 가지는 한편, 우리나라는 제조업 상품에 비교 우위를 가짐으로써, 시장 개방으로 인한 이익이 양국에 모두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민간공동연구 결과에서도, 한·호주 FTA가 체결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의 GDP는 최대 296억 달러, 호주의 GDP는 최대 227억 달러 가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한국 승용차·자동차부품 수출 확대 기대

한·호주 FTA는 2009년 제1차 FTA 공식 협상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 초 제7차 FTA 공식 협상 및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을 거쳐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2010년 제5차 FTA 협상 과정에서 쇠고기, 낙농품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포함 여부와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와 호주 간 입장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협상은 한동안 공전 상태에 있었다.

이처럼 한동안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호주 측이 일본, 중국, 우리나라와 양자 FTA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희망하면서 협상이 빠르게 전개되었다. 현재는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상태로, 향후 법률 검토 작업,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이후, 한·호주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올해 상반 기에 추진하고, 한글본 번역 작업을 거쳐 정식 서명 및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한·호주 FTA에서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호주 수 입액의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이내에 철폐하고, 호주 측은 거의 모든 한국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5 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호주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경유, 휘발유,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으로 특히, 5~10%에 이르던 20개 세번의 승용차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 관세 또한 3년 내 에 철폐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이들 제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는 한국 광물자원 수입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수입대상국이므로 관세율 인하폭은 크 지 않지만, 이번 FTA를 통해 호주의 자원을 보다 안정적 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중남미 혹은 아프리카 국가 등 다른 자원부국과 달리 비교적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적 투명성을 지녀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와 FTA 협상 가속화

이번 한·호주 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상품, 투자 및 서비스, 원산지, 무역구제, TBT, 정부조 달,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한·미 FTA, 호·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 분야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시 보상의무, 송금 보장 등의 투자보호 규범을 규정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조항을 도입하였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기술상 무역 장벽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표준·기술규정 등의 분야에서 협력강화와 TBT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WTO 지재권협정 수준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이번 협상에서는 문화협력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기대효과와 동시에 호주산 쇠고기 및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축산농가가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호주산 농축산물의 경우, 청정지역 이미지가 있어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고, 쇠고기의 경우 관세철폐 기간을 15년으로 하였으며, 쌀, 분유, 과일, 대두, 감자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호주 FTA가 타결됨에 따라 교착상태에 있던 다른 영연방 국가(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 추진 또한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12차 한·캐나다 FTA가 지난해 11월말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뉴질랜드와 도 2월 중 그동안 중단되었던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들 영연방 3개국은 우리나라와 개별 FTA를 협상하고 있는 국가인 동시에 모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으로, FTA 협상과 동시에 이들 국가와의 TPP 예비양자협의 또한 진행 중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FTA 와 TPP 예비양자협의가 같은 시점에 진행되는 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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