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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산업재해 예방 조치도 강화”

2022.10.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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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전략)정부가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개선하지 않고 외국인 인력만 채워넣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략)

ㅇ농촌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숙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이주평등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숙소 70%가 농지 위 비닐하우스 등 비주거용 숙소”라며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고용허가제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내국인 기피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비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로서, 

ㅇ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음

* 14일(농축산업, 어업은 7일) 간 내국인 우선 구인노력 의무

□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 일반 외국인력(E-9비자) 도입규모가 11만명(‘22년 6만9천명)으로 결정됨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ㅇ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숙소 제공 여부 등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나갈 예정임

* 조립식패널·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축조필증 미발급)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 불허 등

-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합동점검 포함)을 ‘23년 사업장 3천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특히 농업 분야 20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22.11~12월)할 계획임

- 또한, 노사가 참여하는 TF(<숙식비·사업장 변경 관련 실무TF>, ’22.9월~) 논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한편,

*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12.11. 시행

-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임

* 동법 개정 시행령 ’23.2.3. 시행

ㅇ 또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영상을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하여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근로자, 사업주 대상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임

*교육 영상 제작(~10월) → 2개국(네팔, 캄보디아) 현지어로 번역 후 송출국 배포(~12월), ’23년 배포국가 확대 추진

**▲근로자: 입국 전, 후 각각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 등 교육 실시 ▲사업주: 고용허가 최초 발급 사업주 대상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 6개 교과목 의무교육

□ 역대 최대 규모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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