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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제보는 ‘112’…“예방부터 대응까지 한 번에”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국번없이 112번으로…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

2024.06.14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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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보이스피싱 신고·제보 운영을 시작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가 올해 4월 말까지 총 15만여 건,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는 신고·제보 및 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센터에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112로만 신고하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직원들도 합동 근무하면서 소액결제 차단과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금융권과도 직통 전화가 연결돼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센터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신고를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했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번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게 했다. 

그리고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도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대응 과정에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해 실효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센터는 국민에게 신고·제보받은 데이터를 최신 유행 및 변종 수법 파악에 활용하며, 통신3사의 협조를 받아 분기별로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4월 말부터는 최근 많이 증가한 유형인 ‘쓰레기 투기’나 ‘교통 민원’을 사칭한 스미싱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발송 중이다. 

이밖에도 제보된 전화번호 중 7개월간 약 1만 5000건을 이용중지 요청하는 등 범행 수단 차단에도 활용하고, 수사기관에 여죄 파악이나 영장 신청 등을 위한 자료로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신고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신고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협력 기관·기업들은 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가령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팸 신고와 같이 피싱 제보 기능을 추가하는 간편 제보 시스템 구축을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이다. 

이에 간편 제보로 수집한 피싱 문자·통화는 분석을 거쳐 통신3사에 임시 차단을 요청하고, 통신3사는 즉각 차단 조치를 시행할 예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버튼 하나로 손쉽게 피싱 의심 문자·통화를 제보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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