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서민·취약 계층에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년 3월21일 시행 예정)

2024.11.18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서민·취약 계층에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하단내용 참조

서민·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 예정

■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되어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2023년 회계기준 대비) 예상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금융애로 완화 기대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