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2024.11.13 국세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하단내용 참조
  •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하단내용 참조
  •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하단내용 참조
  •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하단내용 참조
  •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하단내용 참조

■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 최종소비자가 부담
  -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업종
 · 일부 생활필수품 판매 및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판매
  - 허가, 인가를 받은 교육용역업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도서, 신문, 잡지
  - 의료보건 용역

※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는 필수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기준금액 : 1억4백만 원 이상(1년간 매출액)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4천8백만 원
 · 과세표준 : 공급가액(VAT제외 금액)
 · 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 장점
  - 세금계산서 발급
  - 매입세액전액공제
  - 환급가능
  -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 1억4백만 원 미만(1년간매출액)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4천8백만 원
 · 과세표준 : 공급대가(VAT포함 금액)
 · 세금계산서 : 공급대가 4천8백만 원~1억4백만 원 발급의무
 · 장점
  - 납부면제
  - 낮은 세부담
  - 신고 간편
 · 단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천8백만 원 미만)
  - 환급 불가
  -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등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