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

2024.1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이제부터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21개 법령을 개정하여 11월 12일 시행합니다.

■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보관 가능
■ 원본을 대조·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 가능
■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 가능

☞ 관련 정책뉴스 확인하기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