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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①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됩니다.
· 기존
- 초고속 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3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장애시간 요금의 6~8배를 배상
· 개선
-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
②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 요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 기존
-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 기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점 불명확
· 개선
-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 약관에 명시
③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됩니다.
· 기존
-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정보 및 안내 부족
· 개선
-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 신설
2.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개선
① 가입 시 고지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 고지내용 불충분
· 개선
- 서비스명, 요금, 해지 절차 등 주요사항 문자 고지
② 팝업 광고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기존
-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광고를 무심코 클릭하여 가입되기도 함
· 개선
-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③ 해지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한 해지 어려움
· 개선
- 통신사 고객센터 앱, 웹, ARS를 통해 해지
3. 유료방송 가입 정보를 문자로 고지
· 기존
- 유료방송(IPTV, 케이블TV 등) 가입(변경·재약정) 시에 주요 정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함
· 개선
- 주요 정보를 문자로 고지(LG헬로비전, HCN 등 17개 유료방송사업자 시행)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 상의 이용자 불편·피해 구제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①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됩니다.
· 기존
- 초고속 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3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장애시간 요금의 6~8배를 배상
· 개선
-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
②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 요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 기존
-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 기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점 불명확
· 개선
-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 약관에 명시
③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됩니다.
· 기존
-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정보 및 안내 부족
· 개선
-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 신설
2.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개선
① 가입 시 고지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 고지내용 불충분
· 개선
- 서비스명, 요금, 해지 절차 등 주요사항 문자 고지
② 팝업 광고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기존
-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광고를 무심코 클릭하여 가입되기도 함
· 개선
-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③ 해지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한 해지 어려움
· 개선
- 통신사 고객센터 앱, 웹, ARS를 통해 해지
3. 유료방송 가입 정보를 문자로 고지
· 기존
- 유료방송(IPTV, 케이블TV 등) 가입(변경·재약정) 시에 주요 정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함
· 개선
- 주요 정보를 문자로 고지(LG헬로비전, HCN 등 17개 유료방송사업자 시행)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 상의 이용자 불편·피해 구제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