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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재발견하는 시간, 정책브리핑과 함께 하세요! 112 에피소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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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20화.지도나 각종 기계장비 설계도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Q.지도나 각종 기계장비 설계도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그 자체는 보호되지 않지만, 지도나 설계도면에 나타난 작성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저작자만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도형저작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된 기술적 사상이나 방식이 아니라, 지도나 설계도에 나타난 표현 그 자체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더라도 설계도에 내재된 기술적 사상이나 방식만을 이용한 것이라면, 도형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설계도를 그대로 따라 그린다면, 설계도에 나타난 표현을 복제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구상의 자연적 또는 인문적인 현상을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습니다. 기계설비 등의 설계도면 역시 특정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이해의 편의성을 고려하게 되므로 그 표현방식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춘천시관광지도 사례처럼 자연적·인문적 현상을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을 통해 기존의 지도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지도를 창작하였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지도에 저작자만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될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이 제작한 지도나 설비도면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6.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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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내게 딱 맞는 휴대폰 요금제 ‘스마트초이스’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에서는 내게 딱 맞는 휴대폰 요금제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할인정보까지 비교해볼 수 있어요. 스마트초이스 개편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휴대폰. 기기는 바꿔도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무조건 저렴한 요금제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평소 음성 통화량이 많은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지, 인터넷 결합이 돼 있는지 등 자신의 사용 패턴에 따라 적합한 요금제가 따로 있어요. 스마트초이스는 나에게 딱 맞는 휴대폰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통신요금 정보포털이에요. 스마트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최적의 휴대폰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용자들이 통신사 간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비교하고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최근 스마트초이스를 개편했답니다. 스마트초이스 누리집에 접속해 요금제 찾기 메뉴를 클릭하면 휴대폰 요금제를 추천받거나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를 비교해볼 수 있어요. 특히 최적의 요금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저렴한 요금제를 쓰면서 데이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스마트초이스는 최근 3개월간의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의 누리집 링크를 추가하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요금제 현황을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요.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개선됐어요. 단말기를 구매할 때는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단말기 지원금과 매달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초이스에서는 통신사별 단말기 지원금을 조회하고 월납부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 자신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는 게 가능해요. 요즘 OTT 이용하는 분들 많죠? 그동안 통신사 결합상품을 찾고 비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마트초이스에서는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결합 요금제를 비교하기도 좋아요. 요금제 찾기OTT 결합상품 메뉴에서 먼저 원하는 OTT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와 결합한 통신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밖에도 ▲통신 미환급액 조회 ▲분실 단말기 조회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정보 조회 등도 가능하니 스마트초이스로 똑똑한 통신생활 해보자고요! 2024.06.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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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9화. 독특한 외관을 가진 카페와 유사하게 카페를 설계해서 건축해도 되나요? Q. 독특한 외관을 가진 카페와 유사하게 카페를 설계해서 건축해도 되나요? 건축물에 건축가만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면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방하여 건축물을 설계·건축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디자인, 즉 공간과 각종 구성요소의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전체적인 틀입니다. 여기서 보호대상은 반드시 건축물 전체일 필요는 없고, 특정한 공간 일부도 저작자의 예술성이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강릉의 유명 카페(테라로사) 건축물이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되면서 이를 모방하여 시공·설계한 건축사에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주거성, 실용성, 기술성 등) 저작물로서, 건축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그 용도나 기능,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라 건축된 전형적인 아파트나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물은 보호되기 어렵고 저작자의 독자적인 표현 즉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미적인 외형을 갖춘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도움판례입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테라로사)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시공한 카페 ○○○○의 건축물(이하 피해자 건축물이라 한다)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6.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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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8화. 출연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Q. 학창시절 출연하여 찍은 학교 홍보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실연자의 경우,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해당 영상이 이용되고 있다면,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 요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화 등 영상저작물은 종합예술의 한 형태로서, 영상 제작에는 어문(소설, 각본 등),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들이 이용되며, 여러 분야의 감독(의상, 무대, 미술, 촬영 등)과 연출자, 실연자 등이 공동으로 영상물 제작에 참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제작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르면,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경우,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영상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인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창시절 제작된 학교 홍보 영상이 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작되어 이용되고 있다면, 저작권법을 근거로 이용 중지 요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판례입니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가라오케용 LD음반) 법원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 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LD)음반에 녹화하는 권리는 구 저작권법(1994. 1.7.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6.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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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운동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인다고? 스포츠 활동을 인증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튼튼머니를 아세요? 건강도 챙기고 연간 최대 5만 원의 혜택도 가져가세요! 튼튼머니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도 챙기고 포인트도 쌓을 수 있는 튼튼머니를 활용해보세요. 튼튼머니란 스포츠 활동을 한 뒤 인증하면 스포츠용품 구매와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과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스포츠복지 서비스예요. 스포츠 활동 인증 횟수는 연간 최대 40회로 1인당 최대 5만 포인트(P), 즉 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1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해요. 전국 튼튼머니 인증시설에서 운동을 하면 한 번에 1000P씩 일주일에 세 번까지 튼튼머니를 적립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먼저 국민체력100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 그 뒤엔 운동할 때마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두 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인증하면 돼요. 이때 운동은 반드시 최소 30분 이상 해야 해요. 튼튼머니 인증시설은 어떻게 찾냐고요? 국민체력100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채널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에서 지역을 입력하면 집이나 직장 근처의 인증시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운동하는 것 말고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민체력100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1000P,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을 하면 3000P(최대 2회), 국민체력100 건강체력기준을 달성하면 2000P가 지급돼요. 이밖에도 운동 애플리케이션(앱)과 연계한 챌린지 등 특별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포인트를 쌓을 수 있어요. 튼튼머니가 1000P 이상 쌓였다면 스포츠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쓸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Zmap 앱을 내려받은 뒤 제로페이 포인트 조회/전환 메뉴를 클릭해 튼튼머니 전환을 신청하면 돼요. 올해 포인트 적립기간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스포츠상품권 전환기간은 12월 20일까지예요. 포인트는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품권으로 전환해놓는 게 좋아요. 상품권으로 바꾼 뒤에는 5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11~14세는 국민체력100 누리집에서 튼튼머니를 문화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돼요. 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 관련 문의는 제로페이 고객센터(1670-0582)로 해주세요. 건강도 지키고 돈도 벌 수 있는 튼튼머니,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2024.05.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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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7화. 유명거리의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 상품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Q. 유명거리의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 달력이나 엽서 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의 저작물까지 저작권으로 제한하여 일반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방된 장소란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호텔 라운지처럼 옥내의 장소라면 비록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쉽게 볼 수 없는 곳이어서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즉, 개방된 장소에 있는 유명 미술작품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제의 목적이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한 것이거나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술저작물 등을 옥외 건물이나 버스의 차체 등에 묘사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작한 달력이나 엽서 등에 묘사하는 등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5.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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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6화. 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Q.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버스킹 공연은 가능하지만, 이를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버스킹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형태의 이용으로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공연, 즉 버스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버스킹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중송신 행위는 공연권만을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작사가·작곡가)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덧붙여, MR과 같은 음반을 이용해 진행된 버스킹 영상을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5.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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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안 찾아간 퇴직연금 1106억 혹시 나도? 갑자기 일하던 곳이 문을 닫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요?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운용해왔다면 쉽게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 김 모 씨는 2020년 일하던 업체가 폐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2023년, 퇴직연금이 적립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해본 뒤 알게 된 사실이다. 김 씨는 근무 시절 적립된 퇴직연금(DC·확정기여형) 340만 원이 모 금융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수령할 수 있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연금체계예요.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이를 맡겨 운용하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엄청나다는 사실 아시나요? 2023년 말 기준 6만 8324명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무려 1106억 원이나 돼요(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폐업하거나 퇴직 후 기업의 지시 없이도 근로자 스스로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몰라서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든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보세요!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특히 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연금상품명, 적립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이때 돌려받지 못한 퇴직연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보세요. 신청서류 제출 등 수령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던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이 문을 닫아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땐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대신 준 뒤 나중에 사업장으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3년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어카운트인포를 통해서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에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숨겨진 내 퇴직연금, 잊지 말고 꼭 찾아가세요! 2024.05.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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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5화. 유명 그림을 트레이싱해서 SNS에 게시해도 되나요? Q. 유명 그림을 트레이싱*해서 SNS에 게시해도 되나요?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인물의 초상이 이용된다면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싱과 관련된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최근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만화(웹툰) 업계에서는 다른 만화가의 작품이나 사진 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레이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싱이란 그림이나 사진의 이미지를 그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트레이싱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제작하는 행위는 반드시 원작과 표현의 내용이나 형식이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되는데요. 즉, 암호문을 보통 문장으로 고치거나 만화 속 캐릭터를 봉제 인형으로 제작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적 행위가 더해진다면 단순 복제를 넘어 2차적 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트레이싱하여 SNS에 게시하는 것은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물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트레이싱 하는 경우에는 초상 관련 분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 이름, 이미지 등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만일 해당 인물의 인격적 권리를 훼손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트레이싱 :제도용지 위에 그려진 기계 설계 도면을 베끼는 일. 원래 도면 위에 페이퍼를 올려놓고 먹줄펜을 사용해서 아래 도면과 똑같이그리는 작업이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5.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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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4화. 외국 도서를 번역한 경우 저의 번역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나요? Q. 외국 도서를 번역한 경우 저의 번역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나요? 번역 과정에서 창작성 있게 기여한 부분에 한하여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할 때는 독자적으로 창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저작물에 창작성을 부가하여 창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 이라고 합니다. 단, 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한 모든 작품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원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이나 사소한 가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등 실질적 표현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번역물 또한 번역 과정에서 창작성이 충분히 부가되었다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든 부분에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새롭게 창작성이 부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번역물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5.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