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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들리ZIP] 27화. 유튜브 영상 만들 때, 해외 유명인(정치인)의 연설을 이용해도 되나요? 2024.08.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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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들리ZIP] 27화. 유튜브 영상 만들 때, 해외 유명인(정치인)의 연설을 이용해도 되나요?

2024.08.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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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 영상 만들 때, 해외 유명인(정치인)의 연설을 이용해도 되나요?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만을 편집하여 제작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정치적 연설 등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기본원칙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연설 등도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강연이나 연설, 진술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치적 공개연설이나 법정·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에 해당한다면 연설자나 진술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쇄출판, 방송,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권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번역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만을 따로 모아 편집한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1968년 사망)이 생전에 했던 정치적 연설만을 따로 편집하여 출판물 등을 제작하는 것은 제한되며, 필요하다면 그의 유족 등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자료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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