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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들리ZIP] 25화. 필명으로 활동하는 소설가의 작품에 대한 포스팅을 할 때, 작가의 본명을 표기해도 되나요? 2024.07.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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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들리ZIP] 25화. 필명으로 활동하는 소설가의 작품에 대한 포스팅을 할 때, 작가의 본명을 표기해도 되나요?

2024.07.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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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명으로 활동하는 소설가의 작품에 대한 포스팅을(후기를) 쓸 때, 작가의 본명을 표기해도 되나요?

저작자가 필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에 임의로 본명을 표기하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필명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 가운데 성명표시권은 저작물 내용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작자에게 성명표시권이 귀속되어 있음에 따라, 저작자명을 표시할지 여부 및 실명 또는 이명 중 어느 것을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자가 표시한 대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저작자가 무명이나 필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에 임의로 본명을 표기한다면 이 또한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호텔 로비나 백화점 등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와 같이 작사·작곡자를 일일이 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면 성명 표시가 생략되어도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프로야구 응원가 관련 분쟁 사안에서 법원 또한 “야구장 응원문화의 특성상 매번 음악저작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여 성명표시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 물품과 분리되지 않고 기능의 제한을 받는 독특한 외관이나 장식은 디자인보호법으로의 보호는 가능할 수 있으나, ‘물품과 구분된 독자성(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류에 이용된 패턴이나 장신구의 디자인이 물품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자료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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