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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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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35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재의요구안 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9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국회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문제점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중대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정부가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대상과 액수, 지급시기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상황과 지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둘째,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는 크다며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되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이 법률안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방법과 효과에 논란이 큰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그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고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 인상,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올해 255만 원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141만 원 추가 인상,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시행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은 처한 사정에 따른 만큼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껴가며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하여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크고, 또한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두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고,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고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등 ‘노동개혁’에 매진해 온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획기적으로 감소했는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어렵게 이룬 이 같은 성과를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기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깊이 숙고하여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정부가 특별사면 등을 실시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였고, 경제인들도 엄선하여 사면대상에 포함하였다며,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외교부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산업부·해수부 등에 원유수입 등 수출입 영향 최소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기업들의 애로 해소 및 물류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하는 감염이 중증도를 높이지 않는다고 하나, 어르신을 포함한 고위험군 분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질병청 등 관계부처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치료제, 백신, 자가진단키트 등 의료자원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들께도 손 씻기, 주기적 환기, 유증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일상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하는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절차를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자율적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사전 검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그간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용 보수총액 자료를 세무당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중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용자가 전년도 보수에 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련입니다.

전공의의 수련 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이 필요한 수련 전문과목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로 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여건, 수련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 가능토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신설 부처의 신속하고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경력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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