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1.26) 제5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28건, ▲재의요구안 1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피해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 신분을 사용하여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의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하여 가족 부양의 돌봄 기능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의료·상담·취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재건축진단의 실시기한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늦추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전으로 앞당기는 등 재건축사업 진행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규정한「주민등록법」개정에 따라(2023. 12. 26. 공포) △발급 신청 절차와 서식 △본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을 통해 거래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상한을 현행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