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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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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8.13) 제3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일반안 2건(재의요구안),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9건, ▲보고안건 1건 등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재의 요구 안건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기타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하는 공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절차를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자율적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사전 검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 대통령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간 사용자가 세무당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용 보수총액 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용자가 전년도 보수에 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 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공의의 수련 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법률”이 개정되어(‘24. 2. 20. 공포)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이 필요한 수련 전문과목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로 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여건, 수련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 가능토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해당 지자체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6】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신설 부처의 신속하고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경력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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