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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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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7.30)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비상대비 훈련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 044-205-4351】

▣ 대통령령안

<전략사령부령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고, 새로운 영역의 능력 발전을 주도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02-748-657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마약검사가 가능토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되어(’24.2.13. 공포) 오는 8월 14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검사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4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집회 소음에 대한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에 따라,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의 평온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회현장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야간시간대 소음기준을 정하는 등 집회 소음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관 : 경찰청 경비과 02-3150-15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공무원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동의하에 생활조정수당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4.2.13. 공포) 오는 8월 14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유와 보훈대상자의 동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044-202-541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애니메이션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정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4.2.13. 공포) 오는 8월 14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근로자 범위를「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정하고 △임금체불한 사업자 등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 배제 기간을 규정하는 등 애니메이션 근로자 보호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근 보험사기행위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인 보험사기가 빈발하여 보험사기행위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되어(’24.2.13. 공포) 오는 8월 14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 대상 기관, 요청자료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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