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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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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7.9)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재의요구안 1건, ▲법률안 31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재의 요구 안건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이며, 기타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044-203-6888】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축산물 시장에 거래가격 보고제를 도입하여 직거래 가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시장 참여자의 거래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 및 공개제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044-201-23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 대통령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 등 26종을 신설하고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24.2.6 공포)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법령에 따른 재난 유형을 정하고 재난 및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4】

<미술진흥법 시행령안> 미술의 창작활동과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미술진흥법”이 제정되어(’23.7.25 공포)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창작 및 전시 지원의 대상·방법, ‘공공미술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4.1.23 공포)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044-201-291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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