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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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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2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3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기 구입비용 지급 신청 가능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 등을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 마련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을 구제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매총액 기준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예품,「공연법」에 따른 공연, 회화·조각·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등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24】

◎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점자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보급 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점자법」이 개정되어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임
- 점자정책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044-203-2538】

▣ 일반안건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안)(2023년∼2025년)
「소상공인기본법」제7조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
-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글로컬 브랜드 상권 조성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 추진 등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9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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