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2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5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6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사법 및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연령 표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
- 나이 계산 및 표기 방식을 ‘만 나이’로 명문화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하여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제외한 라디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
- 텔레비전방송을 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하여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그 밖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등에 대해서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044-202-6541】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OTT의 성장 등 유료방송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겸영 제한 폐지하려는 것임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5분의1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044-202-834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기업 주식 보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증권시장 내 불법·불건전 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
- 대량보유(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
【부서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1】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금융회사를 지원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금융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선제적·예방적 제도의 도입
-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및 금융안정의 계정 및 용도,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의 근거 및 절차, 자금을 지원받는 금융회사의 보증료 등 부담,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부서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4】
▣ 대통령령안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을 낮추어 자녀가 부모와 같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출입국 편의를 향상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승객 증가에 대비하고자 함
- 등록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 기준을 종전의 17세에서 7세로 낮춤
【부서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와 행·재정적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22.6.10.시행)됨에 따라,
- ①생활인구 중 체류 인구 요건 ②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의 수립 방향과 절차 ③분야별 특례 세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부서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2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를 미달성한 자동차 판매자에게 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마련(’20.12.29.시행)됨에 따라,
- △기여금 상한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의 △부과 기준 △부과 절차(방법) △납부 시기 △가산금 산정 방법 △감액 사유 등 시행령에 관련 내용 신설
【부서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945】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현재,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 광고를 게재할 때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도 직업정보 제공매체(신문·잡지·온라인 등)상 구인 광고를 게재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
-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정보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신원이 확인된 구인광고를 게재하도록 의무화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도심지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허용 기업을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상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 기업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허용 여부를 중기부 고시로 위임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4-204-770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