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1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5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제재 처분이 불가
- 교육기관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 마련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1】
▣ 대통령령안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 5일제 시행(2012.3.)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치원의 토요일 수업은 미운영 중이나, 규정상 휴업일에 미포함
- 이에 따라, 원장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하는경우에 행사 개최일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함
【부서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556】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자가 전문과목의 진료 과목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료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전문의의 전문과목 규정 중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여 규정
【부서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