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체계 및 관련 법률 통합 추진함
-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수립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
【부서 :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044-215-755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07,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55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 위해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2】
▣ 대통령령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2.11.4 시행)
- 이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 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회원제 골프장보다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사항*(’20.10.16.)을 반영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을 규정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22.12.10 시행)
* (근로자대표 선출) 과반수노조→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법률에 명시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順으로 선출 등
- 법률로 상향된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삭제하여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선함
*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 삭제
【부서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395】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 권고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종사자 자격기준에 실무경력 인정을 확대함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종사자 자격기준에 자격증, 학위 등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을 포함
【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02-2100-643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 권고 등에 따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상담학’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를 추가하는 등 기준을 완화
【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