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27)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4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5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연장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토록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부서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044-205-2347】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32건 (제1125~제1156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하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소속을 변경
- △기부심사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로 하향 조정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 등 124개* 위원회 폐지, 66개 위원회 통합, 19개 위원회 소속 변경
* 별도 상정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복지부) 포함 시 125개 위원회 폐지
【부서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44-205-3182, 3176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1회계제도과 044-205-3781, 3772 재정협력과 044-205-3734】
▣ 대통령령안
◎ 군인연금법 시행령·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퇴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한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22.2.3 시행)
- 자녀 또는 손자녀의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및 수급권 상실 신고 등의 연령 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춰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부서 :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1】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총 12건 (제1157호~1168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
-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 △감사청구심의회,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협의체로 전환 △지진안전시설물인증운영위원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통합 등 20개 위원회 폐지, 5개 위원회 통합
【부서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5-146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련 국민 우려가 큰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업무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업무 일부를 추가
【부서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6】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