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8.3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법인세법 일부개정 등 총17건 “2022년도 세제개편안”
2022년도 세제개편안은 경제 위기극복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방향에 초점
- ①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여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 및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 ②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을 개선 ③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하여 조세인프라를 확충하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
*<붙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1033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제(1049호)
【부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 대통령령안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간제 등록생 제도」는 학습자가 대학 등에 학적을 두지 않고 수강을 원할 경우, 시간제로 등록하여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 등록생 제도 활성화
- 방송통신대 등과 같은 원격대학의 시간제 등록학생은 일반대학과 다르게 정규 학생들과 함께 수강할 수 있는 통합반만 운영,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 등록생 만으로도 별도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부서 : 교육부 이러닝과 044-203-64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
-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에서 소득 1만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변경
-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보수를 제외한 소득’ 기준 공제금액을 연간 3,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6】
◎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을 위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부서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과 044-200-1986】
▣ 일반안건
◎ 「2023년도 예산안」 등 총7건
정부는 지나친 확장 재정운용에 따른 대내외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고려, 재정기조를 건전 재정기조로 과감하게 전환
-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5.2% 증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에 비해 6% 감소한 639조, 총수입 규모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13.1% 늘어난 625조 9천억 원으로 확대
- 이에, 국가채무는 내년 GDP 대비 49.8%로 감소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6%로 개선
-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재투자 계획임
【부서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044-215-711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