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2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2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비자의 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경감하기 위해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
-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세율: 5%→ 3.5%) 적용기간을 ’22.12.31.까지로 6개월 연장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0.5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나프타 등에 한시적으로 조정관세 적용 배제
- 나프타와 NGL에 조정관세 비적용(기본관세 0% 적용, ’22.9.30.까지)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3】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격 및 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는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 이에 따라, △돼지고기, 밀·밀가루 등 밥상물가와 관련된 품목에 할당관세(0%) 적용 등 △이차전지용 전해액첨가제, 망간에 대한 할당관세적용(0%, ~12월말)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3】
◎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개정(22.6.29. 시행)
- 이에 따라, △학교급식의 대상 확대 △영양교사의 지원 대상 및 내용 △재난 발생 시 식재료 등의 지원 형태 및 방법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317】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학의 장이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22.6.29. 시행)
- 이에 따라, △영상물에 대해 제공하는 편의의 형태 △영상물에 대한 편의 제공 방법 △사립 특수교육기관 교육 위탁 시 사전 협의 기한 폐지 등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내용 및 절차,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절차,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신고·승인 절차를 정하는 내용 등으로 「방송법」 개정(22.6.29, 7.12 시행)
- 이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 기준 및 절차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절차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내용 및 절차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개정(22.7.12 시행)
- 이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절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 적용확대(22.7월부터 고용보험 추가 적용이 필요한 5개 직종 규정) △고용장려금 제도별로 신청기간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대상의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을 정할 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22.7.1 시행)
-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 추가 직종의 월별보험료 규정 △노무제공자 추가 직종 자료제공요청 근거 마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등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창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면 개정(22.6.29 시행)
- 이에 따라, △성장유망 창업기업 기준 신설 △성장유망 창업기업 기준 신설 등 법률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사항 정함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044-204-762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