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31)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7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폭력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2.6.8 시행)
- 이에 따라, △치유대상자의 범위 △분원의 설치·지정 기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필요사항 정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0】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 등으로 「지방세징수법」개정(22.7.29 시행)
- 이에 따라,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체납액의 범위 확대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의견진술 신청 등 세부 절차 마련 △가상자산 압류 및 압류해제의 절차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20】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에 법무부장관을 추가 등
- 또한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44-205-2372,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 044-201-854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자원재활용법」개정(20.6.9 시행)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1회용 컵은 별도로 회수·재활용될 예정으로, 기존에 부과되던 폐기물부담금 면제 필요성 제기
- 이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컵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법률과 시행령 중복 규정사항 해소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위주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부개정(22.6.8 시행)
- 이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기능 강화 등 모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기본계획 통보대상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주체 명확화 등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9,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2】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가 불공정한 거래상태의 자발적 해소, 대리점 피해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2.6.8 시행)
-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공급업자에 대한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044-200-4960】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다중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대하여 채무부담 경감으로 재기 지원
-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하여 학자금대출의 신복위 통합 채무조정 근거를 명확화 △신복위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정보의 범위에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정보’ 추가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인 ‘소비기한’ 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3.1.1 시행)
- 이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정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대상 및 내용 정비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043-719-218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