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4)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6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1건 등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심의ㆍ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및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종료사실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 및 지자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1.21 시행)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범위 및 방법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서면의결 사유 확대 등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보호관찰과 02-2110-3789】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하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관리체계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지하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지하수법」개정(1.6 시행)
-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대상지역 확대 △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2022년 제1회 국무회의 브리핑 항목 추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기준 등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1.21 시행)
- △ 위반시 과태료 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고용 제고 등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