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28)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5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5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심의ㆍ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민간 우주개발 지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민간 우주개발 촉진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등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참여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044-202-4624】
◎ 인권정책기본법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에 새로이 제정된 법으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정책의 추진체계 정함
- 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과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문화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인권정책과 02-2110-3782】
▣ 대통령령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재생 목표 비중 확대에 따라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상향 필요가 있음
- 기존 ’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법정상한)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무제공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22.1.1시행),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적용되어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를 수급가능
-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범위 확대△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절차 등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개사고 발생 시 큰 손해를 입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한도가 적어 현실적인 보상에 한계 이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한도 상향
-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개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2.5.19시행)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및 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정함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사업 지정 등에 대해 정함 △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044-200-7674】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